대학원은 입학 및 학위논문 제출 자격 시험용 어학 성적 제출을 위한 기관토플을 매 학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관토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변동시 별도 공지 예정(일정상 취소될 수 있음)
접수 취소: 접수 기간 이내에 한해 취소 가능 ( 접수 기간 이후 취소 불가)
1. 일정
| 회차 | 시험시행일 | 접수 기간 | 성적발표 | 좌석 |
|---|---|---|---|---|
| 1회 | 25. 02. 06. (목) 15시 | 01. 06. (월) 10시 ~ 01. 27. (월) 10시 | 02. 13. (목) 15시 | 80 |
| 2회 | 25. 03. 06. (목) 15시 | 01. 27. (월) 10시 ~ 02. 24. (월) 10시 | 03. 13. (목) 15시 | 80 |
| 3회 | 25. 04. 03. (목) 15시 | 02. 24. (월) 10시 ~ 03. 24. (월) 10시 | 04. 10. (목) 15시 | 80 |
| 4회 | 25. 05. 15. (목) 15시 | 03. 24. (월) 10시 ~ 05. 05.(월) 10시 | 05. 22. (목) 15시 | 80 |
| 5회 | 25. 06. 05. (목) 15시 | 05. 05. (월) 10시 ~ 05. 26. (월) 10시 | 06. 12. (목) 15시 | 80 |
| 6회 | 25. 08. 14. (목) 15시 | 05. 26. (월) 10시 ~ 08. 04. (월) 10시 | 08. 21. (목) 15시 | 80 |
| 7회 | 25. 09. 04. (목) 15시 | 08. 04. (월) 10시 ~ 08. 25. (월) 10시 | 09. 11. (목) 15시 | 80 |
| 8회 | 25. 10. 16. (목) 15시 | 08. 25. (월) 10시 ~ 10. 06. (월) 10시 | 10. 23. (목) 15시 | 80 |
| 9회 | 25. 12. 04. (목) 15시 | 10. 06. (월) 10시 ~ 11. 24. (월) 10시 |
12. 11. (목) 15시 |
80 |
2. 진행방식
- 가. ETS에서 출제한 PBT방식의 문제지 사용
-
나. 시험 구성
- Section Ⅰ: 35분 Listening Comprehension
- Section Ⅱ: 25분 Structure
- Section Ⅲ: 55분 Reading
-
다. 준비물
- 1)규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기간만료 이전이어야 함) 중 1개 선택]
- 2)필기도구(연필 또는 샤프, 지우개)
3. 진행 절차
- 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하단의 Yonsei Quick 메뉴 중 기관토플 메뉴 클릭 후, 토플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b2b.toeic.co.kr/yonsei)
- 나. 시험장소 : YBM 어학원 신촌센터 지하 1층 CBT 시험장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13(창천동)]
-
다. 성적발표: 성적발표일 15시부터 https://ipresult.toeflitp.co.kr 에서 개별 확인
성적표 인쇄 및 발급 가능(*3매까지 발급 가능, 추가 발급 희망시 성적조회 페이지 사유 제출 후 추가 3매에 한해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 가. 직전학기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를 제출할 수 있음
- 나. 자격시험(외국어시험)은 1,2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 학과를 통해서 대학원에 합격 통보되어야 함.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다음학기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함.
- 다. 자격시험 결과 미제출 또는 지연으로 인해, 추후 논문심사 일정진행 및 졸업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야 함.
- 라. 신분증 반드시 지참 (*신분증 미치잠시 또는 학생증만 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증록증(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경찰청 발생/단, 통신가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불가), 기간만료 이전 여권 중 택1
-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된 여권(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해야 규정신분증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