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3장 임원회

  • 부회장, 총무, 전공·자문·편집·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은 별도 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 제9조(임원) 총학생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단회의 의장(1인)

    2. 총학생회장(1인)

    3. 사무총장(1인)

    4. 수석부회장 6인(재정, 학술, 문화, 조직, 권익, 운영)

    5. 부회장 5인(1-5학기회 각 회장)

    6. 자문위원회의 위원장(1인)

    7. 감사위원회의 위원장(1인)

    8. 전공협의회 위원장(1인) 

    9. 대외협력위원회의 위원장(1인)

    10. 편집(홍보)위원회의 위원장(1인)

    11. 운영위원(복수)

     

    제10조(선임 및 자격) 총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총학생회 회장 및 감사위원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세부 절차는 제16장(총학생회장 선거관리)에 따른다.

    ②고문단회의 의장 및 사무총장, 각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전공협의·대외협력·편집(홍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③부회장은 각 기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위원, 각 학기의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총무·자문·전공협의·대외협력·편집(홍보)위원장 등 임원은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직무) 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총학생회 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총학생회 업무 및 학생 활동과 관련한 제반업무, 예산 및 회계 관리를 총괄한다.

    ②사무총장은 총학생회의 운영 관리와 사업 및 행사 운영 지원 등의 총학생회 내·외부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