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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7장 자문위원회

  • 제32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장 1인(4학기)

    2. 부자문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3. 수석자문위원장

     

    제33조(선임) 자문위원장 및 수석자문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자문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자문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직무) 자문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