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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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장 1인(4학기)
2. 부자문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3. 수석자문위원장
제33조(선임) 자문위원장 및 수석자문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자문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자문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직무) 자문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32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장 1인(4학기)
2. 부자문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3. 수석자문위원장
제33조(선임) 자문위원장 및 수석자문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자문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자문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직무) 자문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