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전공협의회
제45조(임원) 전공협의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4학기)
2. 전공대표 4인(1-4학기 각 전공의 대표)
3. 전공총무 4인(1-4학기 각 전공의 총무)
제46조(직무) 전공협의회는 전공 주임교수와 전공학회, 재학생 간의 전공학문연구를 통한 학술 교류와 상호 협조 및 친목 도모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임원) 전공협의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4학기)
2. 전공대표 4인(1-4학기 각 전공의 대표)
3. 전공총무 4인(1-4학기 각 전공의 총무)
제46조(직무) 전공협의회는 전공 주임교수와 전공학회, 재학생 간의 전공학문연구를 통한 학술 교류와 상호 협조 및 친목 도모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