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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0장 전공협의회

 

제45조(임원) 전공협의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4학기)

2. 전공대표 4인(1-4학기 각 전공의 대표)

3. 전공총무 4인(1-4학기 각 전공의 총무)

 

제46조(직무) 전공협의회는 전공 주임교수와 전공학회, 재학생 간의 전공학문연구를 통한 학술 교류와 상호 협조 및 친목 도모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