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대외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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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구성)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대외협력위원장 1인(4학기)
2. 부대외협력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제51조(선임) 대외협력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2조(직무) 회원의 취업주선,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대외기관ㆍ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제50조(구성)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대외협력위원장 1인(4학기)
2. 부대외협력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제51조(선임) 대외협력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2조(직무) 회원의 취업주선,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대외기관ㆍ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