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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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기회는 동 기수회의 의견과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고, 행정대학원과 총학생회 및 원우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②학기회는 동 기수회의 질 높은 학교생활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이끌어낸다.
제55조(임원) 학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총무위원장 1인
4. 감사 1인
제56조(선임)
①학기회의 회장은 다음 학기 개강 전 학기회에서 선임하고, 학기회 부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학기회장이 위촉한다. (단, 1학기 회장은 1학기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선임한다.)
②개강 전 학기회장이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감사위원장이 학기회를 소집하여 학기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57조(임기) 학기회 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58조(직무) 학기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학기회장은 학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학생회 및 타 학기회 간 밀접한 소통으로 동 기수회의 이익을 도모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을 돕는다.
③총무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기회 직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학기회에서 선임하며, 학기회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정직성을 총괄한다.
제59조(회의) 학기회는 학기회장이 소집한다.
제60조(의사·의결 정족수) 학기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기능) 학기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기회의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학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조(유고) 학기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선거) 학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학기의 회장이 맡는다.
②학기회장을 수행 중인 회원이 차기 학기회장 선거에 출마할 시에는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
③학기회장 선거는 학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