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5장 총학생회장 선거 관리

  • 제64조(역할) 전공대표는 각 전공 원우를 대표하여 학사 운영 및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총학생회와 전공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제65조(선임) 전공대표는 각 전공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각 전공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운영) 전공대표는 소속 전공회를 성실히 관리·지원하며, 총학생회 및 전공 선·후배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전공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