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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6장 재정

  • 제67조(선거관리)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①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가 관장한다.

    ②선관위는 총학생회장과 선출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무총장 1인이 총학생회 임원진 중 3명을 선정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 4인 중 1인을 선임한다.

    ③선관위는 필요 시 본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 선거시행세칙을 정하고, 선거일 20일 전에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단, 선거시행세칙은 선거일 30일 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8조(선거방식) 총학생회장은 선거인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9조(선거일) 총학생회장 선거는 총학생회장 임기 종료일 60일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다.

     

    제70조(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 선거일 15일 전에 추천서 모집일시, 선거일시, 선거장소, 선거벽보 규격, 투·개표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예비후보자 등록과 추천서 모집)

    ①피선거권은 석사 과정을 2개 학기만 남겨둔 자로 한다.

    ②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는 본 선거일 12일 전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를 선거일 10일 전에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는 선거가 치러지는 학기의 원우회비 납부자 중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1인 경우에도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총학생회장 중복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⑥추천서 모집은 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전자시스템 또는 수기로 하되, 비밀추천 방식으로 진행한다.

    ⑦추천서 모집은 기 공지한 모집일 당일(1일)에 한하여 진행하며, 선관위는 당일 집계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⑧추천서 모집상 취득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는 선관위가 서면으로 정리하여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⑨추천서 모집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1일간 이를 접수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⑩전자시스템상 오류 또는 수기 집계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지하고, 추천서 재모집을 실시한다.

    ⑪본 회칙 외 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2조(후보자 등록)

    ①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예비후보등록자 중 추천서 4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②총학생회장 후보자는 본 선거일 7일 전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거운동기간은 1주 내외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할 수 있다.

    ④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2일간 이를 접수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⑤본 회칙 외 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3조(선거공보) 선거벽보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작성하고, 사진·성명·경력·소견·공약과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4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출마의 의사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 과정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한다.

    ①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사전에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배포할 수 있다.

    ④입후보자는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지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⑤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선거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과도한 비방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⑦선거운동 방법에는 선전벽보, 현수막, 전화, 전자문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⑧경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제76조(구성)

    선거운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포스터(2매 / 380*530mm)

    ②선거공약 공보물 및 정책 자료집 (A4 4매 이하 / 210*297mm)

    ③온라인 홍보물 7매 이하

    ④현수막

    ⑤후보자의 정책 설명

    ⑥강의실 유세, 대중 유세, 학내 각 모임과 단체 방문

    ⑦기타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 방식

     

    제77조(총학생회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총학생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동수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세부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사회의 가결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사회에서 부결한 해당 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

     

    제78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총학생회 임원 (단, 각 학기회 회장 제외)

    ②이외 회칙에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 회원 모두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①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벌칙을 가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제80조(재·보궐선거)

    ①총학생회장 유고 시 이전 재임 기간이 2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2분의 1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정식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총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사무총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 중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