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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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회칙개정 발의) 이사회 의결 또는 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할 수 있다.
제89조(공고) 회칙 개정안은 총회 및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90조(공포)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88조(회칙개정 발의) 이사회 의결 또는 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할 수 있다.
제89조(공고) 회칙 개정안은 총회 및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90조(공포)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