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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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총학생회 후원회) 총학생회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2조(관례)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103조(기록관리) 학생총회,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다음 회기 만료일까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2) 이 회칙은 1972년 4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1978년 9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1980년 4월 7일 개정하여, 1980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1981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1982년 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1982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1984년 3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9) 이 회칙은 1987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10) 이 회칙은 1987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11) 이 회칙은 1990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12) 이 회칙은 1995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13) 이 회칙은 1998년 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14) 이 회칙은 1998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15) 이 회칙은 1999년 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16) 이 회칙은 1999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17) 이 회칙은 2001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18) 이 회칙은 2001년 9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19) 이 회칙은 2002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20) 이 회칙은 2004년 9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21) 이 회칙은 2004년 1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이 회칙은 2006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23) 이 회칙은 2006년 9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24) 이 회칙은 2008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5) 이 회칙은 2010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26) 이 회칙은 2011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27) 이 회칙은 202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8) 이 회칙은 2023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29) 이 회칙은 2025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30) 이 회칙은 2025년 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8장 감사위원회 부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