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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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내규

※ 주요 개정사항

- 제11조 신설: 일반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이 30학점에서 27학점으로 축소되었으나, 법학과는 최저 30학점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