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직원(연구원, 연구행정직원) 근로계약 절차 및 제출서류
- 작성자
- 이상훈
- 작성일
- 2025.08.06
- 최종수정일
- 2026.02.27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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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구인력 임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
■ 임용절차
1. RMS2에 근로계약 대상자(연구자) 등록 (첨부: RMS2 근로계약 매뉴얼)
2. 근로계약서 전자서명(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을 당월 10일까지 모두 완료<전자서명 절차>
RMS에서 근로계약 진행(연구실) → 과제(정산)담당자 승인 → 전자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발송(인사담당자) → 연구자 전자서명 → 연구책임자 전자서명 → 산학협력단장 직인날인 → 근로계약 완료
연구교수는 근로계약과 별개이며 '공개채용 등' 별도로 임용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 보기]
■ 중요참고사항- 2026년 풀타임기준(주40시간) 최저임금은 2,368,440원입니다.
* 위 금액보다 작을 경우 시급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시급근로계약 안내 [보기]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퇴사처리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 주셔야 퇴사처리됩니다.
-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근로계약하는 연구원에게 배정된 총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 퇴직금 또한 근로계약하는 연구원에게 배정된 총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므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 A과제: 2018.01.01~2018.6.30참여B과제: 2018.07.01~2018.12.31 참여
위의 경우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2018.01.01~2018.12.31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연구행정직원의 경우 2개 이상의 과제 참여시 대표과제를 설정하여 참여율 60%이상 참여하여야 함.대표과제가 변경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하여야 함.
* 직접비+간접비 혼용, 교차 불가
* 본교 계약직원 → 산단 연구행정직원 임용불가 (1년 이상 기간단절시 임용가능)
ex) 본교 2024.2.28 퇴사, 산학단 2025.3.1 임용 가능
■ 제출서류_신규임용 (근로계약시 RMS에 업로드)1. 이력서(국문) 1부 (자유양식)
2. 최종학위증명서 1부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25.08부 등본에서 변경-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첨부
4. 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공인인증으로 발급가능)
단,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은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6.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첨부파일 확인)
※ 재임용이라도 최초 1회는 신규서류(이력서, 학위증명서 등 6종) 모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동영상 매뉴얼 클릭]
* 연세계정으로만 접근 가능합니다.
■ 담당자: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이상훈 (연락처. harrys@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