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25. 10. 28.) 알림
- 작성자
- 정여진
- 작성일
- 2025.11.10
- 최종수정일
- 2025.11.10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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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신규과제 선정평가 우대감점 기준 개선
1) 선정평가 점수의 일정 비율로 가점 부여(예시: 1점→선정평가 획득 점수의 1%)
2) 연구개발과제 특성을 반영한 가점 반영 항목 설정
나. 과제평가 결과 신속 통보
1)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생략 사유 구체화
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위원회 생략 여부 의견조회 신설
다. 전문성·책임성 확보
1) 연구과제 기획,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과제 종료까지 평가? 자문을 맡는 전주기 평가제도 책임평가위원 제도 명문화
2) 연구개발사업단/연구단이 운영 부실, 과제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에 해당 시 해임, 해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