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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26.01.14
최종수정일
2026.01.14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2. 국제공동연구시 대상국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연구 중단, 제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보안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 1부.

첨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