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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3
최종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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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 대상으로 반드시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서 신청 대상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라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위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2. 신청절차 안내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성함과 RMS 관세감면 신청번호, 아래 3가지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과제지원팀 김현정 과장, looo@yonsei.ac.kr, 내선 6862]로 제출해주세요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서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연구실 직접 비용납부

– RMS>연구지원관리>관세감면 신청 / 4 영업일 이상 소요 / 수수료 : 17,600원, 연구실 직접 납부(차후 연구비정산은 해당 과제담당자와 상의바랍니다)


2) 산단 비용 납부

 – RMS>연구지원관리>관세감면 신청 / 9 영업일 이상 소요 / 수수료 : 17,600원, 산단에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1) RMS>연구지원관리>관세감면 신청하시고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접 납부의 경우 산단에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접수 후 수납의뢰서를 전달드리면 직접 비용 납부하시고 회신 주시면 됩니다.

① 국내제작곤란물품 신청서 1부
* HSK 코드번호(10자리)는 관세청 국번없이 125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코드가 정확히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용도설명서 1부-보내드리는 양식에 상세히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자세한 내용 없을 경우 기계산업진흥회에서 반려합니다)

③ 카탈로그 혹은 설명서 1부


※ 수입통관시 점검하시는 '인보이스'와 '제품 카탈로그',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혹시 제품명이 서로 상이한 상태라면, 관세사에 인보이스와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상의 물품명이 상이해도 무방할지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요건 확인까지 2일 / 수수료납부(내부결재절차포함) 2일 / 기계산업진흥회 승인에 영업일 기준 5일 정도(상세검토의 경우 제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종 서류 발급까지는 9일 이상이 소요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기계산업진흥회로부터 추가 확인들이 필요하거나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반려되어 더 걸릴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첨부
[양식]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 기계용도설명서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