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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보험 기관/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2026년~)
작성자
이상훈
작성일
2026.02.03
최종수정일
2026.02.03
링크URL
게시글 내용
4대보험 기관/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2026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및 국민연금 요율 인상에 따라 4대보험 기관/본인부담금 요율이 인상됩니다.
2026년 3월부터 반영되오니 예산 확인하시어 증액 등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요율 인상 : 11% → 11.3%
    - 상세내용
       ● 국민연금: 4.5% → 4.75% (▲0.25%)
       ● 건강보험: 3.99% → 4.067% (▲0.077%)
       ● 고용보험: 1.75% → 1.75% (동결) 
       ● 산재보험: 0.76% → 0.733% (▼0.027%)
         
  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요율 인상 :  3.99% → 4.067%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다.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요율 인상 : 4.5% → 4.75%


2. 적용대상 : 산학협력단 과제 근로계약 연구원

3. 적용기준
   가. 근로계약 기간 중 2026.2월 기관부담금까지 11.0% 집행
   나. 근로계약 기간 중 2026.3월 기관부담금부터 11.3% 집행
     ※ 26년 3월에 1월 근로계약을 소급하더라도 11.3%로 집행

4. 확인사항
   가. 11% > 11.3% 차액 발생에 따라 예산증액 등 검토 필요
   나. 예산증액이 불가할 경우 잔액 확인하여 근로계약 월급여 변경
   다. [가,나]로 불가할 경우 초과분 반납
   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매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요율 조정 예정

5. 붙임: 2026년도 인건비 계산표.xls

6. 문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이상훈 (harrys@yonsei.ac.kr)
첨부
2026년도 인건비계산표(11.3%)_2026020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