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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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관/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2026년~)
- 작성자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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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2.03
- 최종수정일
- 2026.02.03
- 링크URL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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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관/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2026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및 국민연금 요율 인상에 따라 4대보험 기관/본인부담금 요율이 인상됩니다.
2026년 3월부터 반영되오니 예산 확인하시어 증액 등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가. 4대보험 기관부담금 요율 인상 : 11% → 11.3%
- 상세내용
● 국민연금: 4.5% → 4.75% (▲0.25%)
● 건강보험: 3.99% → 4.067% (▲0.077%)
● 고용보험: 1.75% → 1.75% (동결)
● 산재보험: 0.76% → 0.733% (▼0.027%)
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요율 인상 : 3.99% → 4.067%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다.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요율 인상 : 4.5% → 4.75%
2. 적용대상 : 산학협력단 과제 근로계약 연구원
3. 적용기준
가. 근로계약 기간 중 2026.2월 기관부담금까지 11.0% 집행
나. 근로계약 기간 중 2026.3월 기관부담금부터 11.3% 집행
※ 26년 3월에 1월 근로계약을 소급하더라도 11.3%로 집행
4. 확인사항
가. 11% > 11.3% 차액 발생에 따라 예산증액 등 검토 필요
나. 예산증액이 불가할 경우 잔액 확인하여 근로계약 월급여 변경
다. [가,나]로 불가할 경우 초과분 반납
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매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요율 조정 예정
5. 붙임: 2026년도 인건비 계산표.xls
6. 문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이상훈 (harrys@yonsei.ac.kr)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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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건비계산표(11.3%)_2026020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