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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규정 자료

제목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 및 안내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6.04.29
최종수정일
2026.04.29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 안내 

※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5년과 동일, 개정사항 없음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
  : 제재부가금또는 연구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기준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P.56)

2. 연구개발의 창의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연구과제로 판단되면 가산점 부여(P.61)

3. 협약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고 준수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4.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및 연구윤리 강화(P.67)

5. 연구보안체계 고도화: 민감과제 신설
- 전담조직 (혁신법 제21조의2) 보안 관련 법개정안 공포 26.8.20시행 예정)P.127

6.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재투자 허용 P. 263


붙임자료 참고 

첨부
26년 혁신법 신구대조표.zip [본권] 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df [별권1] 26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pdf [별권2]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매뉴얼.pdf [별권3]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pdf [별권4] 26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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