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 및 안내
- 작성자
- 김지원
- 작성일
- 2026.04.29
- 최종수정일
- 2026.04.29
- 게시글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 안내
※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5년과 동일, 개정사항 없음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
: 제재부가금또는 연구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기준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P.56)
2. 연구개발의 창의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연구과제로 판단되면 가산점 부여(P.61)
3. 협약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를 정하고 준수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4.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및 연구윤리 강화(P.67)
5. 연구보안체계 고도화: 민감과제 신설
- 전담조직 (혁신법 제21조의2) 보안 관련 법개정안 공포 26.8.20시행 예정)P.127
6.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재투자 허용 P. 263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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