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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 인건비성 수당 외화송금시 RMS 신청금액/원천세 계산기 (22%과세)
작성자
정여진
작성일
2026.01.16
최종수정일
2026.01.16
링크URL
게시글 내용

비거주자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증빙 제출 의무화에 따라

비거주자 인건비성 수당 신청시 비과세·면제 증빙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과세(22%)로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합니다. 


원천세(22%) 제외 후 전문가에게 송금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RMS 총신청액/ 원천세(22%) 산출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첨부
★비거주자_외화송금_계산기(22%과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