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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 (발명자 보상)

  • 연세대학교 연구자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한 특허는 “직무발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특허)의 권리와 유지 의무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집니다.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필요한 기업에서 상용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허여·양도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기술이전” 이라고 합니다.
    • 기술이전의 형태는 권리양도(특허양도), 라이센싱, 노하우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업체로 기술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기술이전의 대가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금액(기술료)는 소유기관인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되며, 산학협력단은 받은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교내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내 기술이전 활성화정책 및 유관법령 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한시적인 발명자 보상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02.28. ~ 2024.02.29. 기술료 입금일 기준). 본 발명자 보상비율은 기술이전의 주도 주체기술이전 지식재산권의 정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발명자 보상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 <발명자> : 산학협력단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한 기관 (혹은 개인)의 기여 없이, 기술수요기업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기술이전 전 과정을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발명책임자’를 뜻함
    • <기관>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본교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학내 기관
    • <기관+발명자> : 기술이전 협상 전 단계를 발명책임자가 수행하고, 이후 단계를 기관에서 함께 지원하여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된 경우

발명자 보상 실시표

발명자 보상 실시표
발명자보상실시 기간
(기술료 입금일 기준)
기술이전 된 지식재산권이
정부과제성과인지 여부
기술이전 주도 기술료 총액
(~2024.02.29.까지는 기술료 누적금액 적용)
2022.02.28. ~ 2024.02.29 O 기관 65%
기관+발명자 70%
발명자 75%
X 기관 65%
기관+발명자 70%
발명자 95%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해당하는 업무(기술이전/기술사업화 업무, 기술료 관리, 발명자 보상)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 교원창업기업 또는 교원이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업체에 발명자 100% 주도 기술이전 불가

담당부서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02-2123-5138, 5151,5176,5179) 담당자 바로가기

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절차

  • 연세대학교 보유 기술의 수요기업 발굴

    • 기술보유기관(산학협력단)업무위탁기관, 중개기관 등을 통한 기술수요기업 탐색/홍보/마케팅
    • 기술발명자(연구자)가 직접 기술수요기업 탐색 후 기관에 문의
  • 기술이전 (기술의 실시계약)
    추진

    • 1. 연구자 상담 (발명자-산학협력단)
    • 2. 연구자-기술수요기업-산학협력단 간 논의를 통해 기술상용화 및 기술이전 조건에 대하여 협상
    • 3. 협상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및 협의
  • 최종 계약체결 &
    기술료입금

    • 1. 계약체결 프로세스 진행
    • 2. 기업은 산학협력단 지정계좌로 기술료를 입금함
    • 3.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 입금을 확인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함
  • 직무발명 보상
    (발명자보상)

    산학협력단이 입금받은 기술료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함 (매월 급여일)
    • 발명자 보상비율 : 기술료입금시점 학내 정책에 따름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정기 개최)

    • 기술실시계약(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기관 적립금 등 사용 결정
  • 기술이전 후속절차
    (권리이전/업적등록 등)

    • 기술이전 대상기술(특허,노하우 등)의 소유권 이전 및 실시권 등록, 유지 등 후속유지/관리
    • 기술이전 학내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한 연구업적 입력
    • 기술료사용내역 정부보고 / 국가통계 반영

학내 기술이전/사업화 유관부서

연세대학교 신촌/국제캠퍼스 소속 연구자 지식재산권의 관리화 및 활용 유관 부서 업무분장
전담부서 기술사업화 관련 담당 업무 문의처
연구처
  • 교원창업 승인 총괄(교원창업심의위원회)
  • 교원창업 관련 규정 담당
  • 연세대학교 연구정책 총괄
  • 연구업적, 연구기구, 연구공간, 교내사업 지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내선 5139·5150)
연구처 연구전략팀
(내선 6433·6436)
산학협력단
  • 연세대학교 본교 지식재산 권리화 정책 및 예산 기획·관리·직무발명 유관 감사대응
  • 발명인터뷰 · LAB컨설팅·우수기술 발굴 및 권리화
  • 우수 지식재산(특허) 관리·지원·활용정책 수립
  • 특허 출원 및 창출 전 과정 실무
  • 기술이전 지원 (신촌/송도캠퍼스 소속 연구자)
  • 기술이전 특허 사후관리 (권리이전, 양도, 유지 등)
  •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관련 교내 규정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 국내·해외발명평가 (해외출원심의)
  • 전담특허사무소 선정/평가/운영/관리
  • 유관 정부사업 운영 / 지식재산권 유관 공식대외통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내선 5138·5151)
기술지주회사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유관 업무
  • 사업화 기획 및 컨설팅·기술 발굴 및 검증
  •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관리
  • 산학협력단 업무 지원(기술이전 등 일부 위탁업무)
기술지주회사
(내선 5156·5144·5189)
창업지원단
  • 창업기술 발굴 및 지원, 예비 창업자 지원
  • 창업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
  • 창업 보육공간 운영
  • 학생창업 교과/비교과과정 운영
창업지원단
  •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링크 : https://venture.yonsei.ac.kr/)
의과학연구처
  • 의료원 (의대,치과대,간호대)소속 연구자 지식재산권 관리
  • 의료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의료원 의과학연구처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yuhs.or.kr/research/)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일부(기술이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