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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교내) 및 공지

제목
2026학년도 상반기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2 신청안내
작성자
김규리
작성일
2026.01.12
최종수정일
2026.01.12
조회수
2095
분류
공고
과제공고일
2026-01-11
접수시작일
2026-01-11
접수마감일
2026-02-08
공고기관
링크URL
3책5공 대상여부
미대상
내부심사 대상여부
미대상
게시글 내용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2>

1. 신청기한 : ~ 2026. 2. 8.(일) (이메일 신청), 담당자 이메일 수신 시각으로 기한 엄수
             ※ 이메일로만 접수

2.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gyuri2@yonsei.ac.kr)로 송부
 
3. 목적
가. 연구성과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국내외 박사후연구원을 영입하여 본교 학술연구 활동의 경쟁력 강화

4. 지원대상
가. 지원분야: 신촌/국제캠퍼스 이공, 인문사회계열 (의·치·간호대, 미래캠퍼스는 제외)
나. 지원 조건
1) 신진 연구자: 최근 7년 이내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당해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신진 국내외 연구자로 우수한 연구 논문 실적을 보유한 자
2) 업적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필수)로 최근 2년 이내 전공분야 JCR(Journal Citation Reports) Q1급 학술지에 이공계열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2편 이상, 인문사회계열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 
※ 지원시점 현재 Acceptance Letter만 수취한 경우 인정함
3) 추천교원: 신촌/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으로 추천교수의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외부과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한 자
다. 유의사항
1) BK21플러스, 일반연구자지원사업-리서치펠로우,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시간강사 지원, 학술연구교수),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유치사업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박사후연구원은 지원불가
2) 연구처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1 신청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연구처에서 심사 후, 최대 1개의 프로그램에만 선정
3) 교내 연구지원사업 기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지원자(박사후 연구원 및 추천 교원)는 평가시 우대 대상임

5. 지원내용 및 기간
가. 경비 지원: Post-Doc 수령액 6,000만원을 기본으로 연구처 최대 4000만원 지원(추천교수 매칭 50% 필수, 최소 2000만원)
나. 지원 기간: 1년, 재지원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장은 기간 종료시점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 절차로 재신청 필요)

6.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시기: 매년 2회 시행 (상반기, 하반기)
- 상반기: 3월~8월 중 임용 시작 건 신청, 하반기: 9월~차년도 3월 중 임용 시작 건 신청
  나.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gyuri2@yonsei.ac.kr)
2) 별도 안내되는 사업 접수 일정에 맞추어 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심사
다. 제출 서류
1) 소정양식의 신청서, 추천서, 확약서, 연구계획서, 연구원 업적리스트 각 1부
2) 연구자 CV 및 박사 학위기 각 1부

7. 선정 및 평가방법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나.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1) 심사위원 구성
2) 주요 심사내용
가) 박사후연구원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나) 추천교수 연구업적
다. 결과 안내: 심사 종료 후 개별 이메일로 통보

8. 지급 및 관리
가. 연구지원금 및 매칭액 (1년 기준)
1)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매월 근로소득으로 지급(산학협력단 근로계약 체결)하며 중도 퇴직 시 근무시점까지의 연구지원금을 일할 정산 
2) 인건비를 1/13으로 나누어 매월 해당하는 부분을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함
나. 퇴직금: 1년을 근무한 경우 남겨진 1/13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단,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음
다. 기타 사항 
1)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관련 비용은 지원받는 근로계약금액 내에서 집행됨
2) 기숙사비(교내)는 지원하지 않음

9.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1) 과제기간 종료 직후 결과보고 제출자료 제출 
2) 제출자료: 연구결과보고서 1부(별도 양식),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별도 양식)
나. 연구결과물: 이공계열은 전공분야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0%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출판한 논문 1편 제출, 인문사회계열은 JCR Q1급 학술지에 주저자(제1처자, 교신저자)로 출판한 논문 1편 제출, 과제기간 종료 후 1년 내 제출
※ 지도교수(추천교수)가 참여(공동저자, 교신저자 등)한 논문만 인정함 
다. 제재사항: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추천교수는 향후 연구처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함
라. 연구결과의 표시: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사사)를 명기하여야 함 
1) 국문의 경우: "이 논문은 202X학년도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2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2) 영문의 경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Yonsei University Frontier Fellowship for Postdoctoral Researchers) of 202X."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 위 1)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끝.
첨부
붙임 3.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2(안)_전문(국문)_202601.docx 붙임 4. Postdoctoral_Researchers(ENG)_202601.docx 박사후연구원결과보고서_지도교수평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