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분야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작성자
- 한지선
- 작성일
- 2017.01.02
- 최종수정일
- 2017.01.02
- 조회수
- 272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한국연구재단 국책기술전략팀, ’16.12.27.)
1. 목 적○ 2017년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 추진의 일환으로,
법과학, 법의학, 과학수사 분야의 다양한 R&D 아이디어 발굴2. 수요조사 개요
○ 분야 : 법과학, 법의학, 과학수사
○ 대상 : 산·학·연 연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공고 및 신청기간 : ‘17.01.02.(월) ~‘17.02.01.(수) 18시까지
3. 신청자격 및 신청 시 고려사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
진)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연구자○ 기술수요조사 내용 작성 시, [붙임2]에 포함된 신규과제 분야 및 규모, 분야
별 제안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등을 참조할 필요※ 본 기술수요조사는 동 사업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유망분야·기술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과제 선정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접수 방법
○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접수 : http://plan.nrf.re.kr
- 접수방법 : 제안 → 특정주제 아이디어 제안(별도 접수 매뉴얼 참조)
- 시스템장애 등 이용 불가시 별도 email 접수 가능(접수처 : future@nrf.re.kr)
5. 문의처
○ 시스템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기술전략팀 김승혁
- (전화) 042-869-7854 (email) seungkim@nrf.re.kr
[붙임]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