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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관련 학술연구용역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10.18
최종수정일
2021.10.18
조회수
220
분류
부처명
공고기관
경기도
링크URL
게시글 내용

가. 사 업 명 : 재난 유형별 ICT 활용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 및 분석체계 구축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추진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관련 범에서 정한 시설물(지역) 및 재난발생우려 대상 등


나.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59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이하 생략)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이하 생략)

☞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 추진방법 :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을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드론, 센서, LiDAR, GNSS, 분석용 


S/W 등 ICT를 활용한 안전점검 수행 및 안전성·위험도 분석체계 구축 과업임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테마별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장비사용법, S/W 활용방법, 분석기술이 적용되는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라. 사업의 주요 내용


▷ 재난안전분야 ICT 활용 현황 조사 및 적용성 분석

▷ 재난 유형별 ICT 활용 안전점검 및 분석 시나리오 개발

▷ 재난안전분야 ICT 활용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

- (ICT 활용 안전점검) 드론, 센서, LiDAR, GNSS 등 ICT를 활용한 재난유형 및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성 및 위험도 분석·평가) 재난유형, 재난취약대상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점검결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 및 위험도에 대한 정량·정성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분석 및 평가방법

▷ ICT 활용 안전점검·분석 전담조직(가칭 ‘스마트점검팀’) 전문교육훈련

▷ 안전점검 장비, 분석용 S/W 등의 운용 및 확보 방안 마련

▷ ‘스마트점검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안) 수립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안전점검1팀장

정무순

031-8008-8471

담당 주무관

이상국

031-8008-8472

첨부
20211012700-00_1634110284524_입찰공고문-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관련 학술연구용역.hwp 20211012700-00_1634110284524_2.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