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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제목
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개인 보호구 지급 사업 안내(기간 연장 12.12.(금)까지)
작성일
2025.11.05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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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4장(보호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내규(안) 제45조(안전보건 보호구)


2.  위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 및 연구활동에 기여하고자 연구실 종사자 대상으로 보호구를 지급하고자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사업 개요

    1) 신청 대상

      -  대학원생 및 학생: 연구실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설문지 응답 완료 연구실

      -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산학협력단 정기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설문지 응답 완료 연구실

    2) 지원 품목: 개인보호구 (붙임3.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내용 안내 참고)

    3) 지원 범위

      - 5인 이하 연구실: 30만원

      - 5인 초과 연구실: 인원수×6만원 이내 (10인 초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4)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양식(붙임1), 안전교육수료증, 위험성평가 설문조사 응답(신청자 전원 수료증 제출 및 설문 필수)

        (https://forms.gle/8dZFtzRcKqfsx1wX6)

      * 담당자: 인사운영부 이나경 (lnk9810@yonsei.ac.kr, 02-2123-4860)

    5) 지급 완료 후 물품 검수 및 활용보고서 제출 요청

    6) 신청 기한: 2025년 12월 12일(금)

    7) 배부 세부일정은 각 연구실 대표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나. 기타 사항

    1) 시행 주기: 반기 1회

    2)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붙임 1. 개인보호구 지급 신청서 1부.

        2. 개인보호구 활용 보고서 1부.

        3.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내용 안내 1부.

        4. 안전교육 수료 확인 및 출력 방법 1부.  끝.

첨부
[붙임1] 개인보호구 지급 신청서_2025하.hwpx [붙임2] 개인보호구 활용 보고서.hwpx [붙임3]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내용 안내.hwpx [붙임4]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출력 방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