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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제목
2026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보호구 지급 사업 안내 (~6.28.(일)까지)
작성일
2026.06.02
게시글 내용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보호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내규 제45조(안전보건 보호구)


2. 위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보호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3. 사업 개요

  가. 신청 대상

    1) 대학(원)생: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위험성평가 설문조사 응답 완료 연구실

    2)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위험성평가 설문조사 응답 완료 연구실        

          ※ 교육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실 신청 불가

  나. 지원 품목: [붙임1] 사업 안내문의 [별첨1] 참고

  다. 지원 금액

    1) 5인 이하 연구실: 30만원

    2) 5인 초과 연구실: 인원 수X6만원 (10인 초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라.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1) 제출 서류: 보호구 지급 신청서([붙임2]), 안전교육수료증(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수료증이 별도로 없으므로 관리자가 이수 여부 확인)

    2) 신청자 전원 위험성평가 설문조사 응답 필수 (설문링크: https://forms.gle/rfcNJpeFTjP3Bi3d7)

    3) 담당자: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보건관리자 이나경 (lnk9810@yonsei.ac.kr / 02-2123-4860)

    4) 신청기한: 2026. 6. 28.(일)

  마. 배부 세부 일정은 각 연구실 대표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바. 지급 완료 후 물품 검수 및 보호구 활용 보고서 제출 필요 ([붙임3] 참고)

  사. 수령 방법: 각 캠퍼스 내 배부 장소에서 직접 수령


4. 기타사항

  가. 시행주기: 반기 1회

  나.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다. 2026년 상반기 사업 신청 실험실의 경우 2026년 하반기 사업 진행 시 신청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 안내문 1부.

        2. 보호구 지급 신청서 1부.

        3. 보호구 활용 보고서 1부.  끝.

첨부
[붙임1] 2026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보호구 지급 사업 안내문.pdf [붙임2] 보호구 지급 신청서.xlsx [붙임3] 보호구 활용 보고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