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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유현영
작성일
2020.09.18
최종수정일
2020.09.18
분류
사업
구분
교외
링크URL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42120&biz_no=248&target=&biz_not_gubn=guid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게시글 내용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2.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202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20.04.)

3. 추진 방향

◦ 대학 및 학회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지원 및 배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자료 활용 등 공익을 위해 협약시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을 재단 소유로 명시

Ⅱ.


지원 내용

1. 지원 예산 : 총 110백만원

2. 지원 규모 : 3과제

구분

가이드라인 주제

연구비

기간

지원방식

비고

대학

부문

연구진실성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30백만원

‘20.11∼

‘21.03

공모

기획

연구

과제*

학회

부문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40백만원

공모

예ㆍ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40백만원

공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제2호(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에 의거 1책 3공 예외 적용

3. 지원 연구 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1 RFP 참조

연구진실설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 기존 발간된 해설서, 매뉴얼,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을 발간이후 최신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ㆍ통합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인문사회계 학문별 출판윤리 규정의 종합 분석 등을 통한 올바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 예ㆍ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 예ㆍ체능 분야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표준 가이드라인 및 학술단체 연구윤리 발전방안 제시

4. 지원 기간

◦ 2020.11월(협약 개시일) ~ 2021.03.31.(약 5개월내외)

※ 연구(개시)기간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Ⅲ.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참여제한 등)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위의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름

2. 신청 기간 : 2020.9.17.(목), ∼ 2020.10.16.(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 종료 시간 이후에는 교체ㆍ수정이 불가능함

3.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기간 내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해당 자료 원본 및 해당 파일을 USB 저장장치로

제출(소속기관장 직인 날인한 공문 포함)

- (이메일 접수) 소속 기관의 공문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스캔한 파일과 원본 한글파일을 모두 제출

※ 신청서 발송 및 접수 후 접수처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4.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2, smlee@nrf.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신청 및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 가능,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구분

심 사 내 용

비고

1단계

요건검토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2(3)단계

전문가 종합평가

◦ 추진역량, 추진계획, 파급효과 등

- 지원대상 과제 선정 등

(종합)평가위원회

2. 평가 방법 및 내용

◦ 1단계 : 요건검토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문가 평가(발표 또는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추진역량

(30%)

연구책임자 추진능력 및 실적

과제 수행의 전문성 및 노하우 등

20

추진팀 구성

과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10

추진계획서

(50%)

추진내용

과제의 적합성(부합성, 과제 필요성 등)

추진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20

추진전략, 방법 및 인프라

추진전략,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등

20

규모의 적절성

신청연구비 규모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파급효과

(20%)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 등

20

합계

100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3단계) 심사결과 검토 후 지원대상 과제 선정 및 지원액 결정

Ⅴ.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 사업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 지원시기 : 지원 확정 및 협약체결 후 지급

◦ 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3자간 협약 체결

2. 연구비 관리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구비를 수령하는 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ㆍ지출사항을 명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연구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평가용 초안)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판명되었을 때

- 기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재단 지원금은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Ⅵ.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용 초안 : 과제종료 15일 전(평가용 초안)

◦ 최종보고서 : 평가결과 통보(수정·보완사항 포함) 후 1개월 이내

◦ 제출 방법 : 우편, 이메일 및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 자료

(1) 연구 결과 보고서

(2) 정산결과 보고서

※ 집행 증빙자료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 자료, 동영상 자료 등 각종 자료는 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발간되는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국문 표기 : “이 보고서는 2020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영문 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등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2. 결과보고서 평가

◦ 신청 당시 연구계획 대비 연구목적 달성 여부 등 결과평가 실시

※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실시

3.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

◦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허위,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제한 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붙임 1】202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공모과제 제안설명서(RFP)

【붙임 2】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붙임3】연구신청서 양식

문 의 처


(34113)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윤리정책팀 : (042) 869–6642 / 이선미 연구위원(smlee@nrf.re.kr)

첨부
[공고] 2020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공모과제 신청요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