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양도가능 지식재산권 안내 (12차)
- 작성자
- 김신영
- 작성일
- 2024.09.30
- 최종수정일
- 2024.09.30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외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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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양도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양도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 4항 (개정)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6., 2023. 9. 19.>
2. 대상 특허 : 2024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참고
3. 신청기한: ~ 2024.10.31.(목) pm17:00
4. 신청방법: 이메일제출 (제출처: youngom@yonsei.ac.kr, ysis@yonsei.ac.kr 동시 제출)
제목: [특허등록번호] 중소기업 특허양도신청 (기업명)
5. 관련문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youngom@yonsei.ac.kr/ Tel. 02.2123.5179)
첨부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지식재산권 (2024.09.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