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포기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공시 안내 [기한 2024.10.31.(목)]
- 작성자
- 김신영
- 작성일
- 2024.09.30
- 최종수정일
- 2024.09.30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게시글 내용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권리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직무발명 당시 메일로 포기송달을 진행하였지만, 발명자의 퇴직/졸업/이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합니다. 권리유지를 희망하는 발명자는 발명자 공시 기한 내 대상특허 권리유지를 신청 바랍니다.
1. 게시 근거
발명진흥법 제16조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2. 대상특허: 2024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포기 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참고
3. 공시 기한: ~ 2024.10.31.(목) pm 17:00
4. 요청방법: 이메일제출 (제출처: youngom@yonsei.ac.kr, ysis@yonsei.ac.kr 동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필수)
제목양식: [특허등록번호] 산학협력단 포기특허 권리유지신청 (발명자명)
5. 관련문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youngom@yonsei.ac.kr/ Tel. 02.2123.5179)
첨부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포기 지식재산권_발명자 공시 (2024.09.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