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심의) 절차 안내
- 작성자
- 이해미
- 작성일
- 2026.04.29
- 최종수정일
- 2026.04.29
- 분류
- 제도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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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제8호
- 본교 「연구윤리 규정」 제14조, 제15조 및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대상 및 심의 절차
♣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대상 ♣
(1) 연구과제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2) 연구과제 이해충돌 공개 신고
(3) 연구결과물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4) 연구결과물 이해충돌 공개 신고
*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대상 및 심의 절차
연구주기
신고 대상
신고시기
연구자 신고 서식
심의
구분
연구
수행
(1) 연구과제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 연구 과제 개시 전
신고 원칙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 참여연구자 변동 및 연구과제 내 이해충돌 변동 사항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1]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
[2] 특수관계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R&E 활동 참여 계획서
[4] R&E 활동 참여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심의
(2) 연구과제 이해충돌 공개 신고
[5] 이해충돌 공개 신고서
[6]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연구결과물 발표
(3) 연구결과물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 연구결과물(논문, 학술발표, 특허등) 발표 전 신고 원칙
- 연구결과물 발표 이후라도 특수관계인 포함 연구결과물 또는 이해충돌 공개 필요한 경우 즉시 신고
[7] 연구결과물 특수관계 참여
신고서
심의*
(4) 연구결과물 이해충돌 공개 신고
[8] 연구결과물 이해충돌 공개
신고서
※ 특수관계인: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정부 및 민간 연구과제)
※ 이해충돌 공개 연구:「이해충돌 공개 신고서」참고하여 이해충돌 공개가 필요한 과제
(정부과제 외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 수행 민간 연구과제)
♣ 심의*: 연구 수행 시 이해충돌 사전 신고로 심의받은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신고(심의면제)
☞ 이해충돌 공개 과제 사전 체크리스트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 수행 시에만 적용됨)
역할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기타 연구자
□
지원기관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 형태로 1,0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과 계약없이 제공받았습니다.
□
지원기관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
□
기타 1,000만원 이상 또는 5%가 넘는 지원기관의 주식 지분 또는 시험물질과 같은 연구대상의 소유권 지분을 제공 받았습니다.
□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장, 이사, 고문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방법
▶ 신고 홈페이지: https://yure.yonsei.ac.kr (내부포털 로그인)
☞ 연구윤리 이해충돌신고(e-COI): 제출서식 및 신고 접수
※ 문의: 이해미(연구처 연구윤리센터 전문위원/ 2123-5143, haimi@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