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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심의) 절차 안내
작성자
이해미
작성일
2026.04.29
최종수정일
2026.04.29
분류
제도
링크URL
https://yure.yonsei.ac.kr/
게시글 내용

1. 관련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제8호

- 본교 「연구윤리 규정」 제14조, 제15조 및 <연구윤리 이해충돌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대상 및 심의 절차

♣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대상 ♣

(1) 연구과제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2) 연구과제 이해충돌 공개 신고

(3) 연구결과물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4) 연구결과물 이해충돌 공개 신고


*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대상 및 심의 절차

연구주기

신고 대상

신고시기

연구자 신고 서식

심의

구분

연구

수행

(1) 연구과제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 연구 과제 개시 전

신고 원칙

-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 참여연구자 변동 및 연구과제 내 이해충돌 변동 사항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1]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

[2] 특수관계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R&E 활동 참여 계획서

[4] R&E 활동 참여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심의

(2) 연구과제 이해충돌 공개 신고

[5] 이해충돌 공개 신고서

[6]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연구결과물 발표

(3) 연구결과물 특수관계인 참여 신고

▶ 연구결과물(논문, 학술발표, 특허등) 발표 전 신고 원칙


- 연구결과물 발표 이후라도 특수관계인 포함 연구결과물 또는 이해충돌 공개 필요한 경우 즉시 신고

[7] 연구결과물 특수관계 참여

신고서

심의*

(4) 연구결과물 이해충돌 공개 신고

[8] 연구결과물 이해충돌 공개

신고서

※ 특수관계인: 미성년자(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정부 및 민간 연구과제)

※ 이해충돌 공개 연구:「이해충돌 공개 신고서」참고하여 이해충돌 공개가 필요한 과제

(정부과제 외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 수행 민간 연구과제)

♣ 심의*: 연구 수행 시 이해충돌 사전 신고로 심의받은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신고(심의면제)


☞ 이해충돌 공개 과제 사전 체크리스트 (기업 후원 또는 기업과의 공동 연구 수행 시에만 적용됨)

역할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기타 연구자

지원기관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 형태로 1,00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과 계약없이 제공받았습니다.

지원기관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기타 1,000만원 이상 또는 5%가 넘는 지원기관의 주식 지분 또는 시험물질과 같은 연구대상의 소유권 지분을 제공 받았습니다.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장, 이사, 고문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연구자 연구윤리 이해충돌 신고 방법

▶ 신고 홈페이지: https://yure.yonsei.ac.kr (내부포털 로그인)

☞ 연구윤리 이해충돌신고(e-COI): 제출서식 및 신고 접수

※ 문의: 이해미(연구처 연구윤리센터 전문위원/ 2123-5143, haim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