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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안내] 회의비 사용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오선민
작성일
2026.05.11
최종수정일
2026.05.11
분류
제도
링크URL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부, 서울시RCMS 과제의 경우에는 혁신법 외 자체 기준이 있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의 경우 개정안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과제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대로 사전신청 후 회의비 사용, 외부기관 소속연구자 참여 시 회의비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하시는 과제에 대한 적용 여부는 회의비 사용 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와 한번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첨부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38호)_260506.pdf 첨부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신구조문대비표)_260506.hwp 첨부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_개정이유_2605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