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회의비 사용 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6.05.11
- 최종수정일
- 2026.05.11
- 분류
- 제도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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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서울시RCMS 과제의 경우에는 혁신법 외 자체 기준이 있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의 경우 개정안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과제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대로 사전신청 후 회의비 사용, 외부기관 소속연구자 참여 시 회의비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하시는 과제에 대한 적용 여부는 회의비 사용 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와 한번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