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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안내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0.07.09
최종수정일
2020.07.09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 논의배경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안」(‘20.5.13,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 그 동안의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 소요 발생
-「공동관리규정」적극해석을 통한 코로나19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처별 코로나 대응지침의 공통사항을「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표준매뉴얼 부록(권고사항)으로 소개

 주요 개정사항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안)> 본문 삭제 (매뉴얼 27쪽)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54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55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56쪽)
-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매뉴얼 58, 74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58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63쪽, 65~67쪽 <표 11>, 117쪽)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73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77쪽)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78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80쪽, <표 21> )




붙 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안내(공문)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신구대비표 1부  끝.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안내.pdf.pdf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 2020.6.30.pdf.pdf [붙임2]_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조표_2020.6.30.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