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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 신고)

개요

  • 가. 업무내용 :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 나. 관련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처리절차

처리절차zoom in
  • 30일 이내
    • 신고 및 접수
  • 4개월 이내
    •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결정
    • 조사불필요
    • 제보자에 통보(10일 이내)
    •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결정
    • 조사필요
    • 본조사
    • 의견청취
  • 30일 이내(이의신청)
    • 판정(제재 및 조치)
  • 가. 제보접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연구처 연구윤리지원단, yre1885@yonsei.ac.kr)에게 e-mail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 ※ 제보자료는 반드시 제보논문, 피조사자 논문 및 구체성과 명확성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함.

  • 나. 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 다. 본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 (연장 가능)
  • 라. 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 마.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 바.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 :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자
  • 나. 업무내용
  • <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다. 연구부정행위 정의 :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교 연구윤리지침에서 정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의사항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