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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2021.06.21. 시행)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1.07.06
최종수정일
2021.07.06
분류
규정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이하 혁신법) 중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 및 편의 증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에 반영함에 따라, 개정된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전문을 안내 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은 혁신법의 일부만 적용 받음.


붙임 1.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1부

       2.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전문(2021.06.21.) 1부.

첨부
(붙임1)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hwp (붙임2)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전문(2021.06.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