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2021.06.21. 시행)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7.06
- 최종수정일
- 2021.07.06
- 분류
- 규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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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이하 혁신법) 중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 및 편의 증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에 반영함에 따라, 개정된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전문을 안내 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기관고유사업은 혁신법의 일부만 적용 받음.
붙임 1.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1부
2.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전문(2021.06.2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