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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6.30.)
작성자
정여진
작성일
2020.07.03
최종수정일
2020.07.03
분류
연구
링크URL
게시글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6.30.) 및 수정대비표입니다.


□개정 논의배경
ㅇ「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안」(‘20.5.13,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 그 동안의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 소요 발생
ㅇ「공동관리규정」적극해석을 통한 코로나19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처별 코로나 대응지침의 공통사항을「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표준매뉴얼 부록(권고사항)으로 소개

□ 주요 개정사항
ㅇ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안)> 본문 삭제 (매뉴얼 27쪽)
ㅇ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54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55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56쪽)
-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매뉴얼 58, 74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58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63쪽, 65~67쪽 <표 11>, 117쪽)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73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77쪽)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78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80쪽, <표 21> )

첨부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 2020.6.30.pdf.pdf [붙임2]_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조표_2020.6.30.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