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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사이트에서 정보 등록 (www.cros.or.kr) 후 우리대학 지재권관리시스템(YSIS2) 에서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YSIS2 시스템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특허출원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의 인감/직인/산학협력단장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작업>은 연구자 개인이 아닌 기관의 특허담당자 업무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특허법인 측에서 서류에 기관 날인이나 서명을 요구할경우 연구자께서는 절대로 임의로 처리하지마시고, 지체없이 특허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연구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특허담당자가 검토하여 연구자께 재안내드립니다.
  • 발명자에 타 기관 인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관 간 공동출원이 진행됩니다.(국내/외 기관 동일)
    유관법령에 의거, 우리대학의 연구자가 발명자로 참여한 모든 특허의 출원인(=특허의 권리를 가진 주체, 권리자)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 기관 인원이 발명자로 참여한 모든 특허의 출원인은 해당 기관이 되며, 두 기관의 발명자가 함께 발명한 특허는 두 기관이 함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공동출원특허가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우리기관 지분 100% 특허와 동일한 형태로 시스템 내 직무발명신고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차권이 상대기관에 있어도 우리기관에 함께 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자께서 출원절차를 다소 늦게 인지하셨어도 출원이전 시점이라면 반드시 발명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타 기관 주도로 출원/등록이 완료 될 경우 해당 업적은 우리대학 지재권관리시스템에  그 정보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시점까지 연구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과제 성과물로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출원 특허의 발명신고 방법은 YSIS2 공지사항 <기관 간 공동출원 안내>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자의 직무발명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 외부기관과의 공동출원) 출원이 긴급히 진행되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이를 사외특허로 구분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외특허는 연구자의 발명신고 및 학내 정규 출원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지 않은 예외적 업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와 산학협력단 특허담당자 모두 사외특허의 현 상태 및 상세정보를 알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에서 가장 정확한 실무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측에서 우리대학 시스템 내 위임장 요청을 수행하여, 특허의 정보가 우리대학 시스템에 모두 입력되어야 교내/외에서 연구자의 업적으로 인정/관리 됩니다. 따라서 개별위임장이 필요하신 경우, YSIS2 시스템 내 공지사항의 "위임장 요청 방법" 내용을 해당 특허사무소의 실무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에는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소에서 본 시스템을 통하여 최소 1주 전 요청해야 하며, 시스템 내에서 회신으로 발송 드립니다.
    특허 사무소의 위임장 요청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수신되어 적시에 위임장이 제출되지 못할 경우, 출원 지연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께서는 타 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결과로 특허출원이 진행되실 경우, 발명의 초기단계에 반드시 시스템 내 발명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한 사외특허 등록 혹은 위임장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초과간접비를 계상하셔서 연구자 성과활용비 과제(T과제, patent)를 사용하시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초과간접비 계상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개별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담당자의 소속과 연락처는 연구관리시스템(RMS2)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연구자 성과활용비 과제(T과제, patent)는 국내/외 특허비용(긴급출원 및 등록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록후 연차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원 개인 별로 생성한 간접비과제 입니다. 특허비용은 과제 직접비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간접비 또한 과제기간이 종료되면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교수님 개인 T과제에 연구과제 초과간접비를 계상해두시면 과제 기간과 관계 없이, 장기적으로 지출되는 특허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는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년가량 소요되며, 해외특허의 경우 더욱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간 여러 업무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하며 등록 후에도 연차료(권리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 (특허의 권리범위를 규정하는 문항) 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국내특허의 경우 300~500만원, 해외특허의 경우 최대 수천만원까지 소요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YSIS2를 통해 직무발명신고가 진행된 전체 건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선행기술조사서를 기반으로 1차평가/2차평가를 진행하여 각 평가등급별로 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 (신촌, 송도캠퍼스) 는 <전담특허사무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특허 출원과정에서 분야별로 배정된 우리대학의 전담 특허사무소 전문가들과 출원과정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등급과 지원범위는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YSIS2)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연구자 성과활용비 과제(T과제, patent)는 국내/외 특허비용(긴급출원 및 등록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록후 연차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원 개인 별로 생성한 간접비과제 입니다. 특허비용은 과제 직접비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간접비 또한 과제기간이 종료되면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교수님 개인 T과제에 연구과제 초과간접비를 계상해두시면 과제 기간과 관계 없이, 장기적으로 지출되는 특허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초과간접비를 계상하셔서 연구자 성과활용비 과제(T과제, patent)를 사용하시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초과간접비 계상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개별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담당자의 소속과 연락처는 연구관리시스템(RMS2)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되며, 국내특허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년가량 소요됩니다(출원일정은 업무 진행 과정에 따라 1-2주 정도 빠르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기 사유로 인해 빠른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명신고 시점에 특허담당자에게 고지해주시거나 발명신고서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연구성과물로 특허를 제출해야 하는 연구과제의 제안서/성과제출 마감일, 특허와 관련된 연구논문의 온라인/페이퍼 게재 임박, 학회발표 임박, 논문 투고예정, 언론홍보일정).
    연구과제 성과 보고나 학회발표를 통한 공개가 임박하여 1~2주일 이내로 급박하게 특허 출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출원 진행이 가능하나, 긴급가출원은 산학협력단 재원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T과제 사용가능). 긴급가출원을 진행한 건은 산학단의 사후등급평가를 통해 재원지원을 위한 평가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교 <발명평가 운영지침>에 의거, 산학협력단 등급평가 없이 연구실 자체부담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산학협력단의 등급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시스템 발명신고 후 연세대학교 본교 전담사무소에서 출원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권리자인 특허, 사외특허 및 비전담사무소 진행 건은 사후 등급평가 불가)
  • 특허출원을 위한 발명신고는 <발명의 공개 1년 이내> 에만 가능합니다 (공개 형태 : 다수의 사람이 접근 가능한 형태). 원칙적으로 이미 공개된 발명(=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의 내용이 포함된 논문게재 및 학회발표가 예정되어 있으시거나 이미 게재/발표를 하신 이후 발명신고를 하신 경우, 특허담당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시고 발명신고서 (애매한 정보일 경우 발명자 요청사항란에 기재)등에도 누락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특허법/ 발명진흥법/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대학의 연구자(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포함)가 발명자로 참여한 모든 특허의 출원인(=특허의 권리를 가진 주체, 권리자)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교수님은 우리대학과 근로계약을 맻으셨으므로 교수님의 모든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 직무발명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 2조)
    
    학생과 교수님이 함께 공동발명자로 참여한 특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생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출원인이 됩니다.이 경우 학생은 본인이 가진 발명의 지분율만큼 단계별로 발생하는 특허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관리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발명신고서 작성 시 양도증 및 공동발명자동의서 작성을 통하여 비용부담/관리책임과 권리를 산학협력단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에 재직중이신 연구자께서 발명신고 없이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시게 되면 근거 법령에 대한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업적으로도 반영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출원 프로세스는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Ysis2.yonsei.ac.kr) 에서 연구자의 <직무발명신고>가 완료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세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되며, 최초 로그인 시 팝업창과 정면의 빨간 버튼에 있는 <공지사항> 의 <필독>게시물을 참고하여 <발명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발명신고의 진행이 모든 특허업무의 시작이며, 우리대학의 모든 교수님은 유관법령에 의거하여 발명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발명신고가 접수되면 산학협력단의 특허담당자가 연락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후 과정이나 특허관련 문의는 산학협력단의 특허파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YSIS2 내 공지사항 중 "연구자 필독"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담당자 안내는 YSIS2 공지사항,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담당자 안내 참고 / 시스템 메뉴얼 공지사항 참고)
  • 특허를 기술이전을 할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특허 및 기술이전에 들어간 제경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에서, 발명자에게 1억원 이하는 60%, 1억원 초과는 50%를 지급합니다. 이때 발명자간의 배분액은 특허관리시스템에 기재되어있는 발명자의 지분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