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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교원창업

교원창업 승인 관리 근거

본교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 절차

  • 1) 소속 학과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기관창의 추천을 받아 교원창업 신청서(별도 양식) 및 사업계획서(자유양식)를 연구처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
  • 2) 사업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발표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3) 발표 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 교원 창업 승인 여부 심의
  • 4) 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 승인
  • 5) 총장-창업교원 간 협약 체결
  • 6) 총장-창업교원 간 주식증여 계약 체결

창업교원 협약

  • 1) 총장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약 체결
  • 2) 협약 포함 내용: 창업대상 기술, 대학 지원사항, 지분기여 계획(창업사 초기 지분의 5% 이상 또는 창업교원 보유 주식의 10%필수), 추가 재정 기여 계획, 기타 특이 사항
  • *창업 연장 및 재승인의 경우 추가 지분 보상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교원창업 신청 자격 및 승인 기간

  • 1) 신청 자격: 본교의 전임교원
  • 2) 승인 기간
    • 최초 승인 시: 최대 3년
    • 연장 승인: 최대 5년
    • 연장 승인 기간 후에는 최대 5년 단위로 재승인 신청 가능

창업기업의 조건

  • 주식회사 형태여야 하며 창업 신청 교원이 최대주주이거나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이여야 한다.

담당 부서

연구처 연구지원팀 (담당자: 김효빈 / 내선 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