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은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는 녹음파일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녹음시스템 설치 근거 및 목적)
- 1.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비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 녹음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 2. 관련 근거
-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마.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용어의 정의)
- 1. “행정전화”란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에 회선번호가 부여된 모든 행정업무용 전화를 말한다.
- 2. “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녹음파일”이란 녹음시스템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 4. “총괄부서”란 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를 말한다.
- 5.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의미한다.
제3조(운영범위)
| 구분 | 설치 위치 | 운영 범위 | 녹음방법 |
|---|---|---|---|
|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 연세대학교 통신운영실 | 학내 모든 행정전화 | 자동 전수녹취 |
제4조(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지정)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은 녹음파일을 보호하고 녹음파일의 열람・제공 등 개인정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 구분 | 소속 | 주요 역할 | 연락처 |
|---|---|---|---|
| 총괄책임자 |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
|
02-2123-5145 |
| 관리책임자 |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
|
|
| 관리책임자 |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 |
|
|
| 통신담당자 | 정보운영팀 통신운영실 |
|
02-2123-3712 |
제5조(녹음시스템 운영·관리 원칙)
- 1. 녹음파일은 녹음시스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 2. 녹음 전 멘트로 녹음사실이 통화 당사자에게 고지되며, 고지를 받은 통화 당사자가 통화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 녹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녹음 중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수집 시에는 별도로 동의를 구한다.
- 3. 학내 내선전화 간 통화 및 산학협력단 발신 전화 등 안내 멘트 송출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민원 응대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고지를 대체하며 통화 당사자가 녹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가.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공지문 상시 게시
- 나. 전임・비전임 교원 대상 대량 이메일 공지문 발송
- 다. 통화 중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녹음 사실 고지
- 4. 녹음파일의 보관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파일을 삭제한다. 단, 수사나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 5. 녹음파일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취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녹음파일이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6.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방법」에 준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녹음파일의 열람 및 제공 등의 절차)
- 1.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은 아래와 같은 경우 녹음파일을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소송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
- 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응대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달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녹음파일을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녹음파일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검토 후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녹음파일을 열람하거나 USB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4. 관리책임자는 요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녹음파일을 열람・제공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 연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은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위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녹음파일을 열람 및 제공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음파일 내용을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는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