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안내(201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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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나영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384 |
분류 | 규정 | ||||
첨부 | 붙임1_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개정.pdf |
국토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사항
가. 국외출장비 총액 20% 증액시 진흥원 승인 필요
나. 영리기관 간접비 일괄흡수 불가 및 간접비도 정산대상
다. 당초 계획에 없는 공공요금 집행불가
라. ‘원인행위’ 명확화 등
특히 이번 개정에는 과거에 비해 변경된 부분이 많으며, 협약시점에 따라 적용받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추후 정산시 불인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 : 2015.10.30.
3.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문서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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