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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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경 | 등록일 | 2017.06.27 | 조회수 | 67 |
분류 | 규정 | ||||
첨부 | [공문]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pdf (붙임)_기술료_및_기술실시_성과인정_범위_안내.hwp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성과관리 안내]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기술료의 징수), 관리기준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와 관련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는 유상기술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기술실시 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누락시, 중간 및 최종평가시 성과로 불인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기술료의 징수), 관리기준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와 관련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는 유상기술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기술실시 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누락시, 중간 및 최종평가시 성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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