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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P+) 신규과제 공고 안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0.09.04
최종수정일
2020.09.04
조회수
692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링크URL
https://www.nrf.re.kr/biz/notice/view?biz_not_gubn=guide&menu_no=362&page=&nts_no=141121&biz_no=372&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535호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Brain Pool+) 연장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가 어려운 상황 및 국내 연구기관의 유치 후보 연구자와 협의를 위한 추가기간 요청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가. 대상분야: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나.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다. 지원기간: 최장 10년(2+3+3+2)

라. 지원내용: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최장
10년
(2+3
+3+2)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인건비

※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년‧인 지원

포닥 등 참여연구자
인건비, 초기 실험실

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포닥 인건비, 연구수당 등
인건비성 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학력이
인정되는「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년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국‧내외 출장여비 등

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대)‧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유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0. 8. 17.(월) ~ 2020. 10. 30.() 18:00

※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수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포함)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1개 기관에서 2과제 신청 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인사담당부서장 및 실무담당자로 각각 접수하여 등록(신청서 상 연구책임자는 모두 인사담당부서장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공고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과제 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담당자(공대: 이나영/ 내선: 5160)(비공대: 이은정/내선:51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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