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알림

청렴·소통

알림

공익위반사항 제보

WHISTLEBLOWING

공익위반사항 제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정한 법률을 어겨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02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신고합니다.

  1. 신고

    청렴포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행위자,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2. 접수·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이첩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면 조사기관·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

  4.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신변보호·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에서 공익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새 창으로 열림) 신고하기

03

함께 보기

신문고의 다른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