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BLOWING
공익위반사항 제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청렴포털 공익신고
01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정한 법률을 어겨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02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
청렴포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행위자,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
접수·확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이첩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면 조사기관·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
-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신변보호·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함께 보기
신문고의 다른 창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