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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담당자이지영
- TEL2123-5173
- E-mailjyl0615@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진작시키고자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미만인 본교 전임교원
※ 발표논문의 내용을 특허출원 예정일 경우, 논문발표로 인한 공개사실(공지예외일) 주의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
나.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실비 지역한도 내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2)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연세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액 기준), 숙박비
- A 지역(아시아권역) : 150만원 한도
-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250만원 한도
- 3)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사후 실비정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육목적 출장 및 포스터 발표는 지원 제외(구두발표만 인정)한다.
- 다. 본 사업은 수혜의 균등성을 위해 학과장 교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본 사업은 출장신청을 필수로 동반하는 사업으로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출장 신청이 불가하다.
- 마.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의 신청항목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바.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한다.
- 사. 교내연구진흥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 숙박비는 연구비관리지침상의 여비 규정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학회 지정 숙박업소의 이용을 인정한다.
- 자. 교원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3) 학과장 승인서
5. 결과보고
- 가. 결과보고방법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장비 정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 2) 발표논문자료 1부.
- 3)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4)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사본)
- 타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 담당자이지영
- TEL2123-5173
- E-mailjyl0615@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임용일 기준 3년 미만의 전임교원 대상으로 제공되던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전임교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전임교원
※ 발표논문의 내용을 특허출원 예정일 경우, 논문발표로 인한 공개사실(공지예외일) 주의
- 2)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발표 시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분야 인정기준 과학기술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인문사회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상기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1)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
나.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실비 지역한도 내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
2)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연세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액 기준), 숙박비
- A 지역(아시아권역) : 150만원 한도
-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250만원 한도
- 3)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사후 실비정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육목적 출장 및 포스터 발표는 지원 제외(구두발표만 인정)한다.
- 다. 본 사업은 수혜의 균등성을 위해 학과장 교수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본 사업은 출장신청을 필수로 동반하는 사업으로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출장 신청이 불가하다.
- 마.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의 신청항목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바.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한다.
- 사. 교내연구진흥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 숙박비는 연구비관리지침상의 여비 규정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학회 지정 숙박업소의 이용을 인정한다.
- 자. 교원1인당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2)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및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3) 학과장 승인서
5. 선정기준
- - 제출된 신청서를 연구처에서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 선발하여 지원한다.
- 1) 계열별 선정 비율 : 인문 계열 : 80%, 이공 계열 : 20%
- 2) 선발기준 : 연구성과 및 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함.
6. 결과보고
- 가. 결과보고방법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출장비 정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 2) 발표논문자료 1부.
- 3)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 4)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사본)
- 타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개정 : 2023. 04. 04
1. 목적
본교(서울) 소속 전임교원이 교내 학술문화처 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저서를 출판할 경우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전문학술저서 산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판하는 소요경비를 연구처 50%, 출판문화원 50% 지원한다. (단, 저서 당 최대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전문학술저서 중 국내출판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연구처 지원금액인 50%는 인건비 사용가능하다.
- 나. 지원대상: 본교(서울) 전임교원이 교내 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출판한 전문학술저서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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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내용: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판하는 소요경비를 연구처 50%, 출판문화원 50% 지원한다. (단, 저서 당 최대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전문학술저서 중 국내출판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연구처 지원금액인 50%는 인건비 사용가능하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자는 연구처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 2) 연구처는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도서간행신청서를 출판문화원에 송부한다.
- 3) 출판문화원 담당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판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4) 출판이 완료된 경우 출판문화원 담당자는 출판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연구처에 제출한다.
- 5) 연구처는 출판 비용의 50%를 지급 정산한다.
- ※ 연구처 지원금액 50%를 번역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번역완료 후 번역 증빙을 첨부한 후 사후 지급한다.
- 마. 결과보고: 출판된 단행본 2부(학술문화처)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인수증을 연구처에 제출한다.
3. 기타사항
- 가.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 1) 국문의 경우: “이 논문(저서)는 ( )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교내과제번호)
- 2) 영문의 경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
-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위 ‘가’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전문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의 계획서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단위: 원)
Seed Money 지원사업 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년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년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2억원 ~ 5억원 100만원 1억원 ~ 3억원 100만원 5억원 ~ 10억원 200만원 3억원 ~ 5억원 200만원 10억원 ~ 20억원 300만원 5억원 ~ 10억원 300만원 20억원 ~ 50억원 500만원 10억원이상 500만원 50억원이상 1000만원 -
나. 지원대상
-
1) 교외 연구전문기관(단, 중앙정부)의 연구과제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본교(서울) 전임교원)
- 본 사업의 신청자와 제출한 계획서의 총괄책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 2) 연구과제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 대응 활동을 수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3) 정부지원 연구과제 신청 시만 지원한다.
- 4)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5) 전임교원(타교포함) 3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과제의 경우에만 지원한다.
-
1) 교외 연구전문기관(단, 중앙정부)의 연구과제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본교(서울) 전임교원)
-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1) 지원내용: 교외연구과제 계획서 제출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경비(회의비,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구입 등)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직접관련성의 판단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 2) 지원기간: 본 사업은 연구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한다.
- * 본 사업의 비용 집행 인정 기간의 범위는 공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 중, 해당 공모의 최종 선정결과 발표일까지로 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사업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공고일 확인이 가능한 연구과제 공고문 1부, 연구계획서 표지(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必) 또는 온라인 접수 확인증 1부(사본)
-
마. 결과보고
- 과제 종료 후 활동 내역서, RFP 초안, 수요조사 결과, 연구과제 공모 준비자료 등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해당 학년도 동안 본교 전임교원 1인 당 2회에 한하여 사후 지원한다.
- 다. 본부에서 별도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BK21 등)
- 라. 영수증 원본이 없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마. 개인단독과제의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전문기관의 대형과제 공고 공모 전에 중장기 대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 및 기획 단계에 참여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단위:원)
Seed Money 지원사업 I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15억 ~ 25억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0만원 25억 ~ 50억원 800만원 50억원 이상 1,000만원 -
나. 지원대상
- 1) 중앙정부 등 교외 연구전문기관의 대형 연구과제 기획·준비 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본교 전임교원)
- 2) 대형과제 기획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 및 활동계획을 보유한 개인 또는 연구 집단
- 3)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 2년 이상인 다년도 대형 연구과제 기획 시에 한해 지원
- 4) 전임교원(타교 포함) 3인 이상의 공동 기획 활동을 우선 지원
-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1) 지원내용: 대형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 경비(회의비, 인쇄·제본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등)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직접 관련성의 판단은 연구처 기준에 따른다.)
- 2) 지원기간: 신청일(사업 준비 시점)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연구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작년 연구과제 공고 1부. 대형과제 기획을 위한 연구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1부, 관련 증빙서류(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우선지원)
-
마. 결과보고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획 활동 결과물(활동 내역서, RFP 초안, 수요조사 결과, 연구과제 공모 준비자료 등)을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고 미등재 등 요건 미달성시 잔액 반납 또는 새로운 대형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통해 계속지원 가능)
3. 제한사항
- 가. 해당 학년도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 나. 본부에서 별도지원이 있는 경우(BK21 등) 중복지원 불가
- 다. 교내 유사 대형과제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라. 교외과제 수주 지원사업(Seed Money Ⅰ 등)과 중복신청 불가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신설 : 2026. 03. 01
1. 목적
본교 전임교원이 현존하지 않는 신규 대형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기획·제안하기 위한 초기 기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교의 미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대형 연구과제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부·기관의 공고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를 지원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단위:원)
Seed Money 지원사업 II의 지원금액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15억 ~ 25억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0만원 25억 ~ 50억원 800만원 50억원 이상 1,000만원 -
나. 지원대상
-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고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단계에서 신규 대형 연구사업을 발굴·기획하고자 하는 본교 전임교원
- 2) 신규 대형사업 기획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향, 기획안 및 활동계획을 보유한 개인 또는 연구 집단
- 3) 이·공·의학계열의 경우, 수행기간 2년 이상 규모의 중·장기 대형 연구기획에 한하여 지원
- 4) 전임교원(타교 포함) 3인 이상의 공동 기획 활동을 우선 지원
-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1) 지원내용: 신규 대형사업 도출과 관련한 기획 활동 비용(회의비, 인쇄·제본비, 자료조사비, 컨설팅비, 소모품비 등)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2) 지원기간: 신규 대형사업 기획을 시작한 시점(신청일 기준)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정부·기관의 공개 공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전 기획 단계에 한하여 지원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신청절차: 연구지원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신규 대형사업 기획안 및 세부 활동계획서 1부, 관련 증빙자료(수요조사 초안, 타기관 동향자료 등 있는 경우 우선지원)
-
마. 결과보고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획 활동 결과물(활동 내역서, RFP 초안, 수요조사 결과, 연구과제 공모 준비자료 등)을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고 미등재 등 요건 미달성시 잔액 반납 또는 새로운 대형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통해 계속지원 가능)
3. 제한사항
- 가. 해당 학년도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 나. 본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유사 대형사업 기획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다. 기존 교내 대형 연구원 또는 연구단의 중장기 대형사업 기획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라. Seed Money Ⅰ·Ⅱ 등 교외과제 수주 목적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마. 정부 또는 기관의 공식 공고가 이미 발표된 경우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함으로 대학의 전문연구인력을 보강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 활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지원금액:
- 1) 신촌(이공계열)
- 1년 기준 Post-Doc 연봉을 대상으로 연구처/산학협력단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추천 교수 100% 매칭 필수)
-
- 예) 연봉 4,000만원 - 추천교수/연구처 각 2,000만원 부담
- 연봉 4,200만원 – 추천교수 2,200만원 /연구처 2,000만원 부담
- 연봉 5,000만원 - 추천교수 3.000만원/연구처 2,000만원 부담
- 2) 신촌(인문사회계열)
- 1년 기준 Post-Doc 연봉을 대상으로 연구처/산학협력단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추천 교수 50% 매칭 필수)
-
- 예) 연봉 2,100만원 - 추천교수 700만원/연구처 1,400만원 부담
- 연봉 2,800만원 - 추천교수 1,400만원/연구처 1,400만원 부담
-
3) 기타 지원: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관부담금분 전액 지원(급여 외)
※ 단, 타과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지도교수의 과제에서 기관 부담금 분을 처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기숙사(교내)는 지원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
-
나.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1) 외국인 포닥: 외국인 또는 재외교포로서 박사학위 소지한 자 중 신촌 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 2) 내국인 포닥: 신촌 및 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재단전임연구원 제외)
- 다. 지원기간: 6개월/1년(재지원에 따라 최대 3년)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공고: 매년 1월 초, 7월 초 공고, 연구처 홈페이지(http://research.yonsei.ac.kr) - 과제공고 – 교내과제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증빙서류 1부 (별도 공지 참조)
- 마. 결과보고
- 1)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된 연구논문 제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 반드시 사사되어 있어야 함]
- 2) 제출자료: 연구결과보고서 1부,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 저널(이공계열: SCI급저널/인문사회계열: 연구재단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1부.
- 3) 제출기한
- - 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평가서: 과제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 결과물(논문):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중도에 과제 종료하는 경우(퇴직, 타과제 참여 등)에도 결과보고(결과물 제출) 필수, 제출 기한은 중도 종료일로부터 적용
3. 기타사항
- 가. 1명의 post-doc.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3년임. (기간 종료 시점에 재신청 필요)
- 나.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함.
- 다.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Ⅱ와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심사 후 최대 1개의 프로그램에만 선정.
- 담당자김규리
- TEL2123-5133
- E-mailgyuri2@yonsei.ac.kr
신설 : 2026. 03. 01
1. 목적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함으로 대학의 전문연구인력을 보강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연구성과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해외 박사후연구원을 영입하여 본교 학술연구 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가. 1년 기준 Post-Doc 연봉을 대상으로 연구처/산학협력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추천 교수 50% 매칭 필수)
- 예) 연봉 6,000만원 – 추천교수 2,000만원/연구처 각 4,000만원 부담
- 연봉 6,500만원 – 추천교수 2,500만원/연구처 각 4,000만원 부담
- ※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관련 비용은 지원받는 근로계약금액 내에서 집행됨
- ※ 기숙사(교내)는 지원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
-
나. 지원대상:
- 1) 신진 및 해외 연구자: 최근 7년 이내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신진 국내·외 연구자로 우수한 연구 논문 실적을 보유한 자
- 2) 업적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필수)로 최근 2년 이내 전공분야 JCR(Journal Citation Reports) Q1급 학술지에 이공계열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이공 JCR 상위 5% 1편 또는 10% 2편), 인문사회계열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인문/사회 10% 1편 또는 Q1 2편)
- ※ 지원시점 현재 Acceptance Letter만 수취한 경우 인정함
- 다. 지원기간: 1년(재지원에 따라 최대 3년)
-
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1) 공고: 매년 1월 초, 7월 초 공고, 연구처 홈페이지(http://research.yonsei.ac.kr) - 과제공고 – 교내과제
- 2)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증빙서류 1부 (별도 공지 참조)
- 마. 결과보고
- 1)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된 연구논문 제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 반드시 사사되어 있어야 함]
- 2) 제출자료: 연구결과보고서 1부,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 저널(JCR(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0%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출판한 논문 1편 제출, 인문사회계열 은 JCR Q1급 학술지에 주저자(제1처자, 교신저자)로 출판한 논문 1편 제출)에 게재된 논문 1부.
- 3) 제출기한
- - 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평가서: 과제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 결과물(논문): 과제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중도에 과제 종료하는 경우(퇴직, 타과제 참여 등)에도 결과보고(결과물 제출) 필수, 제출 기한은 중도 종료일로부터 적용
3. 기타사항
- 가. 1명의 post-doc.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3년임. (기간 종료 시점에 재신청 필요)
- 나.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함.
- 다. 교내외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심사 후 최대 1개의 프로그램에만 선정.
- 담당자이지영
- TEL2123-5173
- E-mailjyl0615@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전임교원의 연구능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가.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대학, 연구소, 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지원내용 : 게재료 지원은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 인문ㆍ사회계열 : 연구재단등재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외),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게재 후 YRI에 등록된 논문
- 2) 이공계열 : JCR(Journal Citation Reports)기준 분야별 상위 25% 중 SCIE학술지에 게재 후 YRI에 등록된 논문
- 3) 지원하는 게재료 범위는 게재료, 심사료에 한하며, 별쇄본은 지원하지 않는다.
※ http://s2journal.bwise.kr/jcr/jcrCategoryRankingPage.do 검색으로 학술지의 ISSN 번호 검색가능
3.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 나. 교내연구진흥사업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논문에 타과제의 사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표기되어 주저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본교 전임교원이 해당 논문의 첫 저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 마.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교내 전임교원인 경우, 교신저자만 지원한다.
- 바. 해당 학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발행일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 사. 각 회당 100만원을 한도로 게재료 실비를 지원하며, 100만원이 넘는 경우 IF가 학문분야별 상위 10% 이내의 저널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원의 상한선 500만원)
- 아. 해당 논문에 사사표기를 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단,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다년도 연구과제는 최종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자. 부실학술지(MDPI학술지, HINDAWI학술지 및 교내에서 인정하는 부실학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절차
- 1) 논문게재료를 교원 개인비용으로 선납부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 2) 게재된 논문을 교내 연구업적시스템(YRI)에 업로드하여 승인번호를 득한다.
- 3) 지원신청서에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처에 제출한다.
-
나. 제출서류
- 1) YRI 승인번호를 기재한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 2) 논문게재료 청구서(Invoice) 1부(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이메일 수신 Invoice 가능).
-
3) 영수증 제출
-
가)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시 : 계좌이체확인증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영수증 원본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
나) 국외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시 : 외환거래계산서와 송금전문(MT103) 각 1부.
-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영수증 원본 또는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역서 1부.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
가)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담당자이지영
- TEL2123-5173
- E-mailjyl0615@yonsei.ac.kr
개정 : 2026. 03. 01
1.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외저명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professional editor로 하여금 해당 논문의 문체나 흐름 등을 교열하게하여 투고 예정 논문에 대한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외저명학술지의 등재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1)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재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대학/연구소/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 재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지원내용 : 교정료지원은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 인문ㆍ사회계열 : 연구재단등재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외),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 2) 이공계열 : JCR(Journal Citation Reports)기준 분야별 상위 25% 중 SCIE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http://s2journal.bwise.kr/jcr/jcrCategoryRankingPage.do검색으로 학술지의 ISSN 번호 검색가능
3. 제한사항
- 1)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해당학년도 내에 교열 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며, 교정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 2) 연세학술연구비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투고확인서 미제출 시에 이후 교내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사전신청 : 연구처 지정 계약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1) 하기 업체 사이트 중 택 1 하여 논문, 게재예정 학술지정보, 신청자 정보, 요청사항을 입력
※ 각 사이트 별도 요청사항에 기관CODE( 2022YSRESEARCH )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입력 건에 한하여 기관고객으로 진행되며, 코드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2) 업체로부터 접수메일 수신 후 대략 7~10일 이내 교정결과 메일수신(논문 워드수에 따라 변동가능)
-
3) 교정 후 1개월이내 평가의견서 및 투고증빙사본을 연구처에 이메일(yonsei-research@yonsei.ac.kr)제출
(비용결제는 월말 연구처 부담) -
4) 지정의뢰업체 : 신청 시 기관CODE( 2022YSRESEARCH ) 반드시 입력
-
가. 이나고(Enago)
- 연세대 기관 신청 URL : https://www.enago.co.kr/yonsei/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http://www.enago.co.kr/yonsei/에서 별도 확인 가능
- 신청 시 문의 : 02-752-0961 (또는 02-716-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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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세이리뷰(회사명: 워드바이스)
- 연세대 기관 신청 URL : http://essayreview.co.kr/yonsei/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http://essayreview.co.kr/yonsei/에서 별도 확인 가능
- 신청 시 문의 : 1522-9180 / edit@essay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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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디티지(Editage)
- 연세대 기관 신청 URL : http://www.editage.co.kr/yonsei/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http://www.editage.co.kr/yonsei/files/Editage_Manual_Yonsei.pdf
- 신청 시 문의 : 02-3140-4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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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나고(En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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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기 업체 사이트 중 택 1 하여 논문, 게재예정 학술지정보, 신청자 정보, 요청사항을 입력
-
나. 사후신청 : 위 지정업체 외 타 업체 이용 후 한도 내 실비 정산(일반교정에 한함)
- 1) 개별적으로 원하는 업체에 교열을 의뢰(사업자 법인 업체에 해당)
- 2) 교열비용을 교수 개인비용으로 선지불(타 연구과제 법인카드 사용분 처리 불가)
-
3) 다음의 서류를 연구처에 제출하여 실비지급 수령
- 사후지원신청서, 교정논문, 업체 청구서, 결제영수증, 평가의견서, 투고증빙자료
- 타 업체 교열비용 사후 정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