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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업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합니다. 지식재산은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내부사용자 > 학사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제 4조>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링크는 본 페이지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직무발명과 직무발명의 신고 의무

  • 우리대학과 근로계약관계인 연구자 (교직원 등)이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에 해당합니다.
  • 우리대학, 우리대학의 산하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 수행 성과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 및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우리대학에 귀속되는 지식재산은 모두 <직무발명> 에 해당합니다.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그 권리가 귀속됩니다.
  • 이 모든 과정을 “연세대학교 연구자가 발명한 <직무발명>의 권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한 발명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발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발명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 즉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신고 방법 : 온라인 전자문서로 진행.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YSIS2 (https://ysis2.yonsei.ac.kr)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각 캠퍼스 별로 지식재산권 권리화 업무 담당부서 및 분야별 IP 담당자, 적용제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YSIS2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내 가장 최근 공지사항 및 각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업무분장을 참고하여 캠퍼스별 담당 부서/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담당자 연락처
    캠퍼스
    구분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업무별 문의처
    (분야 구분은 연구책임자 소속기준)
    담당자
    성명
    연락처
    본교
    (신촌,
    국제
    캠퍼스)
    본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 지식재산팀 총괄
    • 본교 (신촌,국제) 우수 지식재산권 권리화/지원 정책 기획
    • 산학협력단 연간 특허총괄예산 예산 기획·관리
    • 본교 국내 / 해외 발명평가 총괄
    • 지식재산 외부자문단 운영 / 외부평가위원 Pool 관리
    • 전담특허사무소 관리/평가/선정
    양지혜
    팀장
    02-2123-5138
    (jh.yan@yonsei.ac.kr)
    • 담당 : 바이오분야 (생명시스템, 약학, 식품영양 등), 물리, 화학·화공·신소재분야,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내 유관분야
    • 신촌/국제캠퍼스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정책 기획 지원
    • 특허 권리화 발명상담,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 기술이전, Lab 컨설팅
    • 정부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지식재산 관련 제규정 및 내부 운영지침
    • 지식재산권 유관 대·내외 공식통계
    •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YSIS2) 관련 문의
    허다혜 02-2123-5151
    (dahhye@yonsei.ac.kr)
    • 담당:IT 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과학, 글로벌융합, 공학대학원, 정보대학원)·기계·건축·토목·기타 전 분야 (생활과학대학. 인문·사회)
    • 특허 권리화 발명상담,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 기술이전, Lab 컨설팅
    • 특허 공동출원협약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 SMART 5 관련 문의
    • 사외특허 승인
    서승현 02-2123-5176
    (sshyun@yonsei.ac.kr)
    • 신촌/국제캠퍼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 기관 보유 특허기술 마케팅
    • 정부 지원사업
    •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 정부과제 사사 승인
    • 소프트웨어 승인
    문석재 02-2123-5172
    (seokjae@yonsei.ac.kr )
    • 기관 보유특허 전체 관리 (연차관리, 보유특허)
    • 지식재산권 양수, 양도/실시권설정
    • T과제 (연구성과활용 간접비)
    김신영 02-2123-5179
    (youngom@yonsei.ac.kr )
    의료원 의과학연구처
    (의료원산학협력단)
    의료원 전체 [홈페이지 링크]
    미래
    캠퍼스
    원주 산학협력단 미래캠퍼스 전체 [홈페이지 링크]

특허 출원 등록 절차

  • - 연구자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직무발명”이며, 특허출원절차는 “직무발명신고가 접수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 직무발명신고서 접수 후 출원까지는 정규절차 진행시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며, 등록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됩니다.
  • -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 공개되며, 공개 전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미만 특허)는 비공개 기술입니다.
  • - 특허출원하려는 내용을 논문(학위논문 포함)·포스터 등 학회발표·방송 등으로 공개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권리 확보가 불가합니다. 국내특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출원이 가능하나, 해외(일본/중국/유럽 등)의 경우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식재산팀 IP담당자 문의)
특허 출원 등록 절차 특허 출원 등록 절차
연구자가 직접 발명신고서 작성(YSIS2) - 발명신고서 접수(산학협력단 IP담당자) -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 조사(산학협력단 IP 담당자, 전담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1차 발명평가(승계/미승계) - 발명승계 통지(이메일 및 YSIS2) - 특허명세서작성 - 특허출원완료보고 - 중간사건처리 - 특허등록 - 권리유지
  • 1)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http://ysis2.yonsei.ac.kr에서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홈페이지 바로가기 (※ 내부사용자 > 학사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 2) 발명평가를 통한 발명 승계여부 및 지원 여부 심사(본 평가 과정에서 지재권의 승계/미승계 결정)
  • 3)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 → 등록 → 유지관리를 진행
  • ※ 본교는 전담특허사무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보유기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한 분야별 전담특허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지식재산팀 분야별 IP담당자 문의).

지원제도 (발명평가를 통한 특허지원정책)

  • 1) 발명평가 대상 : 연세대학교 직무발명 대상 전건
  • 2) 평가 과정 (2단계 프로세스)
    • 1차 : 직무발명의 승계/미승계 여부결정 (수시)
    • 2차 : 해외출원 지원여부 결정 (분기별 1회, 연간 4회 해외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진행)
    • 이의 신청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 3) 평가항목
    • 연구자의 특허출원 목적 (연구과제의 성과 등)
    • 기술성 및 시장성 (단기간 내 기술이전 가능성, 해당 기술적용 시장동향)
    • 내부 정책 (해당 연도 산학협력단의 특허 총괄예산, 간접비 기여실적, 기술사업화 실적 등
  • 4) 평가를 통해 등급별 특허비용 차등 지원
    등급별 특허비용 차등 지원 내역
    승계/미승계 결정(1차 평가)에 따른 지원내역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발명평가(2차 평가)*에 따른 지원내역
    승계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국내특허 출원, 중간사건, 등록비, 3년차 연차료
    (*승계등급별 청구항 갯수 차등)
    S등급 2개국 (출원/등록) / 6년차 연차료
    A등급 1개국 (출원/등록) / 6년차 연차료
    B등급 국내특허 승계등급 지원
    미승계(W등급)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

    * 2019년 3월 1일 이후 직무발명신고된 특허부터 연구자 해외출원 신청 가능

  • 5) 신청시 주의하실점
    •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 긴급 출원이 필요한 경우는 출원 진행 후, 산학협력단에서 출원비를 제외하고 등급평가하여 이후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과제성과물 특허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시 기한 기재
    • 기타 지식재산권 권리화 과정 및 절차는 본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신청방법
구분 내용 소요기간 신청방법 비용
정규출원 연구자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진행되는 기관 정규 출원절차 45일~60일 YSIS2 직무발명 신고 시 기재 산학협력단 지원
특허 하이웨이*
  • 발명신고서 접수부터 선행기술조사, 출원까지 Fast Track 진행 (*별도 안내 참조)
  • 빠른 출원일 확보를 원하는 연구자의 수요 반영
  • 한정된 특허재원의 효율적 활용, 특허 권리화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 절감
  • 본 제도 적용 시 정규출원과 달리 명세서 작성 기간이 짧은 관계로, 특허의 권리범위인 청구항의 작성 개수가 제한됨
  •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발명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권리범위의 추가보완/확장이 가능한 경우, 필요 시 특허 권리범위 보강을 위한 우선권주장재출원 진행 가능 (산학협력단 비용 지원).
30일
긴급출원
  • 발명의 공개일이 3주 이내로 임박하였을 경우, 최소한의 권리범위로 출원일 우선확보 (포스터 발표, 논문 공개, 졸업논문 등)
  • 기술이전 수요기업과의 기술내용 공유 전, 특허출원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1~2주 연구자
(T과제) 부담
사후 등급평가 긴급출원 특허 대상, 1년 내 발명평가 및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산학협력단 재원 지원을 위한 승계여부 사후 심의 긴급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지식재산팀 별도신청(유선,메일) 산학협력단 지원

* 2019.03.01.일자 발명신고 접수 건부터 적용

연구자 성과활용 간접비 과제(T과제) 및 산학협력단 지원불가 범위

연구자 성과활용 간접비 과제(T과제, patent)는 연구자의 국내/외 특허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원 개인별로 1건씩 생성 가능한 간접비과제입니다. 대다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특허비용을 과제 직접비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간접비 또한 과제기간이 종료되면 활용할 수가 없으므로, 교수님 개인별 T과제를 생성하셔서 연구과제 초과간접비를 계상해두시면 원 과제 기간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출되는 특허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T과제 재원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권리화/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자 성과활용 간접비 과제 및 산학협력단 지원불가 범위
구분 내용 비고
T과제
생성방법 및
사용방법
YSIS2 시스템 로그인 후 공지사항 확인
(*주의사항 : T과제 등 특정 초과간접비과제로 계상된 간접비는 과제 간 계정 이동 및 타용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존 교내간접비 과제와 동일하게 적립 후 사용하되.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산학협력단 지원
불가 범위
(T과제 재원
사용가능)
  • 1. 연구자 사정으로 긴급히 진행되는 임시출원(임시명세서 출원)
  • 2. 우선심사청구
  • 3. 산학협력단 미승계등급 국내/외 특허 출원, 중간사건, 등록비용, 연차료 일체
  • 4. 연세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가 아닌 타 사무소(비전담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는 국내/외 특허
  • 5. 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
  • 6. 산학협력단 승계등급 특허 중, 지원등급에 따른 권리 유지기간 종료 이후 발생하는 국내/외 특허 연차료
  • 7. 기업체 공동 특허
  • 8. 사외 특허
  • 9. 생물자원기탁비용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한 긴급가출원 특허는 출원 후 1년 내 사후 등급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 : 지식재산팀 분야별 담당자 문의). 사후 등급평가를 거쳐 산학협력단 승계가 결정이 될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재출원비용부터 산학협력단 지원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가출원비용 소급지원 불가)

해외발명평가 신청제도

  • 1. 내용
    •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해외출원 특허 신청제도 신설 (2019.03월자)
    • 해외특허출원을 원하는 연구자는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의일정 정례화 : 연 4회 (분기별 1회) 해외발명평가 진행으로 연구자의 학내 일정 예측가능성 확보
  • 2. 적용시기 : 2019.03.01.일자 발명신고 접수 후 출원되어 3개월이 경과한 건
  • 3. 신청방법
    • YSIS2 에 로그인하여, 시스템 상으로 발명자가 직접 신청 (2023.09.01.일자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위치 : YSIS2 로그인 - 특허 현황판 - 해외 - 해외발명신고서 작성(연구자)
    • 신청 매뉴얼, 필요 자료 등은 YSIS2 공지사항 참고
    • 신청 후 담당부서에서 심의시간 및 날짜 지정하여 통보함 (심의일정 확정에 필요한 정보는 신청 시 반드시 기재요망)
    • 지정된 심의일시에 해외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참석
  • 4. 제도 신구대조표
    해외발명평가 신청제도 신구 대조 표
      기존
    (~ 2019.02월)
    2019.03월 ~
    해외출원
    심의대상
    담당부서에서 해외출원후보 대상 특허 지정 연구자 해외출원지원 신청, 전담사무소 추천, 기술사업화 담당자 추천 등 해외 특허출원 후보의 선정 방안 다각화
    심의 일정 연중 수시 심의일정 임의 지정 후 연구자 통보 연 4회 분기별 정기 평가를 통한 연구자의 업무진행 예측가능성 확보 (매년 1~2월, 4월, 7~8월, 11월 예정)

연구자 맞춤형 지식재산권 전문 밀착지원제도

연구자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외부자문단 운영

  • 기관차원의 지식재산 유관 업무 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자문단
  • 연세대학교 본교 자문위원 기준(전공, 학위, 업력, 경력)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우리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물 지재권의 귀속/분쟁 이슈 별/분야별 전문 대응 지원
  • 이슈발생 시 연구자 1인에 대해 해당 분야 지식재산팀 IP 담당자와 기술 분야 별 전문 자문위원 총 2인이 밀착지원

연세대학교 신촌/국제캠퍼스 소속 연구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활용 유관 부서 업무분장

연세대학교 신촌/국제캠퍼스 소속 연구자 지식재산권의 관리화 및 활용 유관 부서 업무분장
전담부서 기술사업화 관련 담당 업무 문의처
연구처
  • 교원창업 승인 총괄(교원창업심의위원회)
  • 교원창업 관련 규정 담당
  • 연세대학교 연구정책 총괄
  • 연구업적, 연구기구, 연구공간, 교내사업 지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내선 5139·5150)
연구처 연구전략팀
(내선 6433·6436)
산학협력단
  • 연세대학교 본교 지식재산 권리화 정책 및 예산 기획·관리·직무발명 유관 감사대응
  • 발명인터뷰 · LAB컨설팅·우수기술 발굴 및 권리화
  • 우수 지식재산(특허) 관리·지원·활용정책 수립
  • 특허 출원 및 창출 전 과정 실무
  • 본교 기술이전 지원 (기관주도·교원주도)
  • 기술이전 특허 사후관리 (권리이전, 양도, 유지 등)
  •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관련 교내 규정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 국내·해외발명평가 (해외출원심의)
  • 전담특허사무소 선정/평가/운영/관리
  • 유관 정부사업 운영 / 지식재산권 유관 공식대외통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내선 5138·5151)
기술지주회사
  • 본교 기술이전 지원 (기관주도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유관 업무
  • 사업화 기획 및 컨설팅·기술 발굴 및 검증
  •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관리
기술지주회사
(내선 5156·5144·5189)
창업지원단
  • 창업기술 발굴 및 지원, 예비 창업자 지원
  • 창업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
  • 창업 보육공간 운영
  • 학생창업 교과/비교과과정 운영
창업지원단
  •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링크 : https://venture.yonsei.ac.kr/)
의과학연구처
  • 의료원 (의대,치과대,간호대)소속 연구자 지식재산권 관리
  • 의료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의료원 의과학연구처
(홈페이지 링크 : https://gs.severance.healthcare/research/)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해당하는 업무(기술이전/기술사업화 업무, 기술료 관리, 발명자 보상)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02-2123-5138, 5151, 5176, 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