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4년 연구과제 수주 인센티브 시행 안내
- 작성자
- 손훈석
- 작성일
- 2024.12.18
- 최종수정일
- 2024.12.18
- 조회수
- 22
- 분류
- 교내
- 부처명
- 연구처/산학협력단
- 공고기관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우리대학은 교수님의 연구 열정에 부응하고자 2024년 연구과제 수주 인센티브(구 연구개발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를 다음과 같이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명칭
가. 법률명칭: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우리대학 명칭: 연구과제 수주 인센티브
2. 우리대학 성과평가 상세
가. 대상과제: 정부 R&D 과제(정부용역, 민간용역, 지자체용역 등은 제외) 중 별도의 학교지원을 받지 않은 과제
나. 책정액: 기본간접비의 10%(기본간접비≤총간접비)
다. 평가방법
구분
내용
비중
정부 R&D실적
정부 R&D 규모(간접비로 측정)
90%
저역서 실적
저역서 발간 실적(건)
최대 10%
또는
또는
또는
기술이전실적
기술이전 실적(금액)
최대 10%
실질간접비율
고시간접비율 대비 실질간접비율
최대 10%
라. 지급액 : 책정액*(Σ평가구분별 비중)
3. 추진 일정
진행 절차
기간
비고
홍보 및 안내
~ 2024. 1. 31.(금)
e-mail, 연세연구정보
간접비 공제완료
및 관련자료 수취
~ 1. 10.(금)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협조
연구처 평가작업 시행
~ 1. 31.(금)
연구처
연구자 결과확인
2. 3.(월) ~ 14.(금)
연구자(e-mail)
지급 품의 확정
2. 17.(월) ~ 21.(금)
연구처
지급
~ 2. 28.(금)
RMS 등록계좌
4. 세부사항 : 붙임의 지침 참조
5. 문의처
가. 인센티브 사업 관련 문의: 손훈석 주임, T.02-2123-5153, yresearch@yonsei.ac.kr
나. YRI 저역서 등록문의: 김수연 직원, T.02-2123-6436, yri@yonsei.ac.kr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