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5학년도 상반기 프론티어연구원 해외우수교원 초청 지원사업 신청안내(1/16~2/5)
- 작성자
- 이주미
- 작성일
- 2025.01.17
- 최종수정일
- 2025.01.17
- 조회수
- 153
- 분류
- 교내
- 부처명
- 연구처/산학협력단
- 공고기관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프론티어연구원 해외우수교원 초청 지원사업> 1. 목적 가. 연구・교육의 새로운 Globalization 및 연구실적 증진,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의 프론티어연구원 설립목적달성 나. 해외 우수교원을 초빙하여 국제협력연구 기회창출, 공저논문 출간 등 본교의 연구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가. 신청자 1) 신촌/국제캠퍼스 전임교원 2) 초청교원의 파트너 교수로 초청교원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자 나. 초청교원 1)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와 저명도가 높은 학자로 해외대학 정년보장 교수급 2) 논문, 저역서 등의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력을 보유한 자 다. 지원 조건 1) 체류조건: 최소 2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함 2) 공동연구: 본교 파트너 교수와 초청교원과의 공저논문을 지원결과물로 제출해야 함 ※ 논문은 전공분야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5%급 학술지에 게재된 Article이어야 함 (단,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Q1급 학술지 게재 가능) 라. 유의사항 1) 초청교원의 재방문으로 인한 재지원은 가능하나 추가 서류를 제출(기존 방문과의 연계성 등 추가검토)해야 하며 원칙 적으로 5년 내 총 2회의 초청까지 지원함 2) 신청자(본교 교원)는 본 사업을 통해 1년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음 3) 2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된 신청자(본교 교원)는 1년 후 재지원(초청)이 가능함 3. 지원내용 및 기간 가. 총 지원금 1) 3개월 3천만원(초청 교원 1인당 연간 YFL 최대지원금: 3천 만원) 2) 1천만원/1개월이나 체류기간 및 초청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가능 3) 총 지원금은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연구지원금 등을 모두 포함 ※ 파트너 교수 지원금은 300 ~ 500만원 범위 내에 자율 책정 4) JCR IF 분야별 1% 저널에 추가 공저논문 출판시 논문인센티브 지급 가능 (편당 1,000만원 / 최대 2편) ※ 프론티어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임용되어야 함 나. 지원 기간(체류기간): 2주 이상 최대 1년 (단,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학과 등에서 자체 자금으로 추가지원 가능) 4.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신청시기: 매년 2회 시행 (상반기, 하반기) - 상반기: 3월~차년도 2월 중 방문 건 신청, 하반기: 9월~차년도 8월 중 방문 건 신청 - 금번 신청기간: 2025. 1. 16.(목) ~ 2. 5.(수) (2025년 3월~2026년 2월 중 방문 건 신청) 나.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 프론티어연구원 대표메일: ysfrontierlab@yonsei.ac.kr - 별도 안내되는 사업 접수 일정에 맞추어 대표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심사 다. 제출서류 1) 신청교원 작성: 지원신청서, 초청교원 방문 계획안(예산 신청내역서 포함) 2) 초청교원 작성: CV 및 연구계획서(공동연구 추진항목 포함) 5. 선정 및 평가방법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나.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1) 프론티어연구원 선정위원회 상정, 초청교원 연구력 분석자료 추가 2) 주요 심사내용 가) 초청교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나) 파트너 교수 및 관련학과와의 공동연구 가능성 다) 최종 결과물 산출가능성 다. 결과발표: 최초지원서 제출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라. 확약서 서명: 신청교원, 초빙교원 지원 사항 및 결과보고 조건 확인 후 확약서 서명 6. 지급 및 관리 가. 총지원금 1) 계상 가능항목: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초청교원 연구지원금(강연료, 연구비 등), 파트너 교수 연구지원금 2) 항공료, 숙박비, 조교 인건비는 YFL에서 직접 지급, 정산 3) 방문기간동안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보험료는 초청교수 연구지원금에서 집행 4) 행사비는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유관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지원하며 학과예산으로 전용한 후 학과에서 집행 5) 초청교원 및 파트너 교수 연구지원금: 초청교원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후 YFL에서 지급 7. 결과보고 가. 방문 결과보고서 1) 제출자: 본교 신청교원, 초청교원이 각각 작성한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2) 제출시기: 출국 후 15일 내 3) 제출자료: 방문 결과보고서 1부(별도 양식) 나. 연구결과물 1) 공저논문 제출: 본교 신청교원이 제출, 과제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내 다. 제재사항: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교원은 향후 연구처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 라. 연구결과의 표시: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사사)를 명기하여야 함 1) 국문의 경우: "이 논문은 202X학년도 프론티어연구원 해외우수교원 초청 지원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2) 영문의 경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Yonsei Frontier Lab. Yonsei Frontier Program for Hosting Outstanding Scholars) of 202X."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 위 1)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8. 문의처 담당자: 프론티어연구원 이주미, 전화 02) 2123-6435 / 이메일 ysfrontierlab@yonsei.ac.kr 붙임 1. 프론티어연구원 해외우수교원 초청지원사업 요강 전문 및 양식 일체-국문 2. Yonsei University Frontier Program for Hosting Outstanding Scholars Guidelines and Forms-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