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 재선정평가 공고문
- 작성자
- 최혜정
- 작성일
- 2023.08.17
- 최종수정일
- 2023.08.17
- 조회수
- 112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교육부 공고 제 2023 - 334호]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양성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4단계 두뇌한국21(BK21 FOUR : Brain Korea 21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사업 재선정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0. 9. ~ 2027. 8. (7년)
◦ 사업 예산 : ’23년 5,261억(총 3조 2천억원)
◦ 사업 세부 유형
- 미래인재 양성사업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등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혁신인재 양성사업 :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 선도 연구인력 양성
* 8대 핵심선도산업(관계부처 합동, ’17.11),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관계부처 합동, ’17.12)
◦ 신청 단위 : 교육연구단, 교육연구팀
◦ 지원 규모 : 407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
◦ 예산지원 형태
- 교육연구단(팀) 지원비 :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에 지원
- 대학원 혁신지원비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원 전체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해 대학본부에 지원
2. 신청 대상
◦ 관련 사업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교
- 지역 부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관련 사업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교
※ 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청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교육부, ’19.12)」에 따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 대학은 신청할 수 없음*
* 편제 완성 이후 2년이 미도래한 통・폐합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지원 가능(통・폐합이 추진 중인 대학은 통합된 대학의 신입생이 입학하
는 해부터 신청・지원 가능)
3. 선정 및 지원원칙
◦ 공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지원
◦ 신청 대학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 1인은 상기 사업 유형 중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1개 교육연구단(팀)에만 참여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교육연구단(팀)의 사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사정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연구단(팀) 지원비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 규모 이하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선정 교육연구단 수,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 수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 본부에 지원
◦ 중간평가 또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 또는 교육연구단(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차평가를 통해 대학원 혁신지원비 조정
가능
4.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재선정평가 신청서([본문] 및 [첨부]), 제출증빙자료, 신청서 요약서
◦ 제출 방법 :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및 탑재(오프라인 미제출)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분야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 제출 기한
구분
기간
비고
사전 접수
2023. 8. 28.(월) ~ 9. 1.(금) 16:00
교육연구단(팀) 기본 정보 및
참여교수 명단 접수
재선정
평가
신청서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
2023. 9. 4.(월) ~ 9. 15.(금) 16:00
재선정평가 신청서 제출
산학협력단
(또는 BK21 사업총괄부서)
2023. 9. 14.(목) ~ 9. 15.(금) 16:00
자료 검토 및 제출 승인
대학원 혁신
2023. 9. 4.(월) ~ 9. 15.(금) 16:00
신청서 요약서
2023. 9. 26.(화) ~ 10. 4.(수) 16:00
※사전 접수하지 않은 대학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팀)의 경우 산학협력단(또는 BK21 사업총괄부서) 제출 승인 필수
◦ 문의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bk21four.nrf.re.kr
5. 세부사업별 공고 : 각 사업내용별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기초과학, 응용과학, 중점응용), 인문사회(디자인·영상 포함), 교육연구팀(과학기술, 인문사회)
6. 중간 성과평가 대비 주요 변동사항(필독)
◦ 참여교수 자격요건 및 교육연구단(팀) 구성요건 개선
- 교육연구단(팀) 구성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구성의 경쟁력 있는 교육연구단(팀)이 재선정평가를 통해 BK21 사업에 진입하도록 독려
< 미래인재양성사업 참여교수 자격요건 및 교육연구단(팀) 구성 요건 개선 >
현행(~’24.2.28.)
개선(’24.3.1.~)
▪ BK21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
※ 타 학과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 BK21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
▪ BK21 수행학과에 겸임/겸무하는 타 학과 소속 전임교원
※ 단, 전체 참여교수 중 겸임/겸무교원(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수는 수행학과 소속 전임 참여교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교수는 사업 개시 후 6개월이상 사업 참여 의무
▪ (교육연구단) 수행학과 소속교원 중 70% 이상 참여 의무
※ 신임교원 중 70% 이상 참여 의무
▪ (교육연구단)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50% 이상 참여 의무
※ 신임 전임교원 중 50% 이상 참여 의무
※ 본 요건은 미래인재양성사업 재선정평가 시 반영되며, 선정된 교육연구단(팀) 대상으로 2024.3.1.부터 시행
◦ 참여교수 연구업적 평가방식 개선
-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Scopus 등 기타 학술지 포함 모든 저널의 논문 제출 가능
- (연구비 수주실적) 대표 연구비 수주실적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참여교수 수 이내(1인당 최대 2건)의 대표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출
7. 기타 사항
◦ 선정절차와 관련한 행정사항 등은 별도의 공문 통지없이 4단계 BK21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 사업 관련 각종 자료(공고문, 사업신청 서식, 질의응답 등)는 4단계 BK21 사업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는 전화보다는 가급적 인터넷 홈페이지 Q&A 코너 이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교육연구단(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해지 교육연구단(팀) 재선정평가 신청 불가
- 협약해지 교육연구단(팀)과 동일 학과(부)이거나, 참여교수 중 50% 이상이 협약 해지 교육연구단(팀) 참여 이력이 있는 교수로 구성된 경우 신청 불가
◦ 성과평가 결과 탈락한 교육연구단(팀) 구성·유형 등 변경 허용
- 재선정평가 신청 시 교육연구단(팀) 역량강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모든 변경 허용 (참여교수 수, 단(팀)장, 단↔팀 변경, 학과(부) 변경 등)
[별첨 1] 세부 사업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