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최근공고/사업공지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제목
2023년 제6차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작성자
한지선
작성일
2023.08.25
최종수정일
2023.08.25
조회수
528
분류
교외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링크URL
3책5공 대상여부
미대상
내부심사 대상여부
미대상
게시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3 – 272호

202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2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고 개요

사업명 :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사업

공고 구분 : 공모

공모 및 신청기간 : 2023. 8. 25.(월)∼9. 25.(월) 10: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공모 대상 (1개 세부사업, 4과제)

세부사업명

과제 수

’23년 연구비

(백만원)

총계

단년

다년

연구개발사업 관리

4

4

-

110

합계

4

4

-

110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참고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첨부
공고문.hwp 첨부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