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농진청, 2024년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정여진
- 작성일
- 2023.11.27
- 최종수정일
- 2023.11.27
- 조회수
- 46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촌진흥청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07호
2024년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애로 기술 해결, 미래선도 유망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등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위하여「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
농촌진흥청장
1 공모 개요
가. 구 분 : 2024년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나. 공모과제 (붙임 1 참조)
○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 ‘24년도 신규과제
다. 응모자격
○ 국공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민간연구소 등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16.(토) 18:00
○ 공고문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사업공고 → 정부부처 ‘농촌진흥청’ 선택 → 검색
마. 평가기간
○ 선정평가 : 2023. 12. 19.(화) ∼ 2023. 12. 28.(목)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세부평가일정은 사업단 담당간사가 개별안내 예정
바. 응모방법
○ 연구개발계획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 R&D 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부처명 ‘농촌진흥청’ 설정 → 2024
년도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공모 → ‘접수
클릭 후 내용 작성’ →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
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
IRIS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전문기관]농촌진흥청 입력 후 검색 → [사업공고명] 옆 팝업창
( 클릭) → [기획과제] → [기획과제정보] 기획과제명 옆 돋보기( 클릭)
→ 최하단 RFP파일 확인 또는 다운로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라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
개발기관이므로,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제출서류
대상자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 Part Ⅱ는 작성 첨부
- Part Ⅰ, Ⅲ는 온라인 입력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
- 대기업, 중소기업 등 영리기관
해당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정부 R&D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3 연구개발과제 응모서류 제출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 2023. 12. 16.(토) 18:00까지 연구계발계획서 및 모든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기관담당자 승인을 거쳐 “최종 제출”하여야 함
⇒ 마감접수종료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권고사항)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2~3일 이전에 사전 제출 바람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50MB 이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