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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_신진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작성자
원지혜
작성일
2024.01.05
최종수정일
2024.01.05
조회수
1148
분류
교외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링크URL
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209391&biz_no=475&target=&biz_not_gubn=result&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3책5공 대상여부
대상
내부심사 대상여부
미대상
게시글 내용

1.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4. 1. 19.(금) 09:00 ~ 2024. 2. 2.()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1. 19.(금) 09:00 ~ 2024. 2. 7.()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접수 마감 1~2일전까지 접수 완료 후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 사업신청 가능 연구자 추천서 제출 => 산학협력단 내부확인용(재단제출아님)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024.2.2.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2.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3. 연구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ㅇ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외 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단, 글로벌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4.12.31.자로 종료해야 하며, 중복 수행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매칭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ㅇ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최소 인건비계상률 기준

-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이상(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기준)으로 참여 필수

□ 2024년도 1차 사업 신규 선정자의 신청 제한

ㅇ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24년도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신규과제 추가 신청불가

- (개인연구)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학문후속세대지원(교육부 소관)

- (집단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램프(LAMP) 사업 포함, 교육부 소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ㅇ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단,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하나, 글로벌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계속과제는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4.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유의사항

□ 국외파견 기간 제한

ㅇ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 허용(계속과제 공통 적용)

※ (’21년) 단계별 6개월 이내, 최대 1년 → (’22년~) 총연구기간 내 단계 구분 없이 최대 1년

□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신청 가능

ㅇ (원칙) 현재 소속한 또는 소속 예정인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과제 신청

ㅇ (예외) 현재 소속한 또는 소속 예정인 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을 한국연구재단으로 선택하여 과제 신청 가능

-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한 과제가 선정될 경우, 실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시일(2024.5.1.) 기준 6개월 이내에 확정(채용) 필요

※ 2024.10.31.까지 주관연구기관 미확정 시 선정 취소

※ 주관연구기관 확정은 6개월 이내까지 유예 가능하나 연구개시일은 2024.5.1.이므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요건 충족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확인·평가 후 최종선정 예정

- 연구개시일 이후 채용 유예기간의 인건비는 단계 정산 시 반납

- 과제 신청 전 IRIS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에서 소속기관 정보를 한국연구재단으로 설정한 후 신청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만 주관연구기관 없이 신청가능

[참고] IRIS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소속기관을 변경하는 방법

1. IRIS 로그인 후, 중앙 상단의 ‘성명(국가연구자번호)’ 부분을 클릭 > 회원정보 내 기관정보 부분에서 소속기관 검색창에서 ‘(재)한국연구재단’ 검색 후 선택

2. 소속부서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번은 ‘00000’를 입력(숫자 0을 5번 입력)

□ 직접비 관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인건비

-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12개월 기준 최대 65백만원 신청 가능(자녀수당 신청 시 65백만원 초과 가능)

※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는 고용계약상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접수 전 주관연구기관과 고용계약에 관한 사전 협의 필수

※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참여 필수(지급 인건비 기준)

- 자녀수당 추가 계상 가능

※ 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과제신청 시 연구책임자 인건비에 추가로 자녀수당을 계상하여 최대 65백만원+α로 신청

그 외 연구비

-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 연구비 최대 35백만원 신청 가능

※ 참여연구자 및 학생인건비는 그 외 연구비에 포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단, 전임 또는 정규직 연구원으로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구수당 계상 가능

- 2023년부터 회의비 계상 가능(계속과제 공통 적용)

기타

-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그 외 연구비 간 전용 가능

(단, 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는 최대 65백만원(자녀수당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이세영, 내선5168, YOUNG77@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원지혜, 내선5193, wonjh282@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황재훈, 02-2228-0297, jahoony@yuhs.ac

첨부
붙임01.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요강.hwp 붙임02. 2024년도 과학기슬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_신진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zip 붙임03._2024년도_과학기술정보통신부_개인기초연구사업_신규과제_별첨.zip 붙임04._[양식]_신규과제추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