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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작성자
강인혜
작성일
2017.08.18
최종수정일
2017.08.18
조회수
849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http://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93750&biz_no=2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0042

-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에 따라 ·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추진현황

? -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16.)

2. 사업목적

? 국의 실용화 경험과 인도의 기초과학 및 이론 분야 강점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대형 실용화 공동연구 신설·운영

­인도의 기초과학분야 우수 인력과 우리의 산업화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양국 연구자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대국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토대로 상대국 시장 진출 도모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탄소포집 및 저장 등 기후기술 분야 공동 연구 추진

3.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신청자격)

? 본 연구는 기업, 대학, 공공·민간 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로서, 드시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각 연구 주체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 지원 과제유형에 따라 기업의 참여형태를 다르게 제한함

­총괄과제의 경우 : 하부에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의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단위과제의 경우 : 기업이 단위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위탁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 연구책임자 자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12(주관연구기관 등) 2항 및 제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다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산정함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4를 적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7.12.~2019.11. (2)

­연구개시일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유형 : 공동연구

? 지원규모 : 1개 과제 / 연간 400~500백만원 내외

? 과제유형 : 총괄과제(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또는 단위과제

. 지원분야

? Climate technology including solar, fuel cells, biomass, smart grids, energy storage, CCS etc.

4. 신청 개요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17. 8. 16 () 09:00 ~ 2017. 11. 3 () 17:00

? 해당 기간 내 연구과제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인도 측 연구자는 현지시각 기준 2017. 11. 3 () 17:00 까지 신청절차를 마쳐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접수) 모두 신청해야 함

?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ERND)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https://ernd.nrf.re.kr/)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가입해야 함

. 제출서류

? ·문 연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양식 및 제출서류목록은 붙임참조)

? 접수 시 유의사항

온라인: 상기 제출서류(3개 파일) 모두 온라인(https://ernd.nrf.re.kr/)에 업로드

오프라인: 상기 제출서류 모두를 한 개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인쇄본 15)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이윤정 연구원 (우편번호 : 34113)

접수마감 시한(17:00)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영문 연구계획서는 양국 동일한 것으로 제출

양국 연구자 모두 각 국가별 과제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 대상과제로 검토 및 선정 가능

예시 : 한국측 연구자만 접수를 완료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

신청기간 이후 접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파일 업로드, 주관연구기관 승인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함

첨부
(붙임 4-1) 중요 규정.zip (붙임 1) 영문 RFP 및 신청서.zip (붙임 4-2) 기타 규정.zip (붙임 2) 국문 연구계획서 양식.zip (붙임 4-3) 관련 규정.zip (붙임 3) 증빙자료 양식 및 작성안내.zip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