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18.06.19
- 최종수정일
- 2018.06.19
- 조회수
- 863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1.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2.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매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추가 발굴하고자 하오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개선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2018.6.29.(금)까지붙임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 연구기관 등에 연구 위탁 예정(‘18.하반기)가. 분석평가 대상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ㅇ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ㅇ 시행중인 법령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령 분야ㅇ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나. 제출 서식 : 붙임 2붙임 1.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개요 및 협조 요청사항 1부.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과제 제출서식 1부.